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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군기지 공사정지 처분 적법성 여부, “김선우 부지사 판단은?”
해군기지 공사정지 처분 적법성 여부, “김선우 부지사 판단은?”
  • 홍석준 기자
  • 승인 2012.08.22 1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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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변호사 9명 자문결과 공개 … 공사정지 처분 위법하다는 의견이 다소 많아

김선우 환경경제부지사가 제주해군기지 공유수면 매립 공사정지 처분에 대한 적법성 여부에 대해 자문 의견을 낸 변호사 자문단에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사진은 7월 24일 인사청문회에서 의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는 모습.

제주도가 제주해군기지 공사정지 처분에 따른 청문을 마무리하면서 변호사들의 자문을 구한 결과를 22일 전격 공개했다.

이는 지난 21일 열린 제주도의회 임시회에서 강경식 의원이 도정질문을 하던 중 “자문 의견을 낸 9명 중 5명이 설계상 중대한 하자에 대해 공사정지 처분을 할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고 밝힌 데 대한 해명 차원에서 자료를 공개한 것이다.

일단 자료의 내용을 보면 변호사들의 자문 결과는 강 의원의 발언 내용과 달리 공사정지 행정처분의 적법성 여부에 대해 ‘적법하지 않다’는 의견이 다수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우선 ‘공유수면 매립면허의 부관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 대해서는 9명 중 4명이 공사정지처분이 적법하다는 의견을 낸 반면, 5명은 부적법하다는 의견을 냈다.

또 ‘매립 실시계획의 변경승인을 받지 않고 공사를 시행한 경우’에 대해서는 공사정지 처분이 적법하다는 의견은 2명 뿐이었고 부적법하다는 의견이 7명에 달했다.

마지막으로 ‘관련 산업 발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관련 계획 변경 등 공유수면과 직접 관련된 상황이 변경으로 인하여 필요한 경우’에 대해서도 공사정지 처분이 적법하다는 의견은 3명, 부적법하다는 의견은 6명이었다.

하지만 이같은 자문 결과와는 별개로, 9명의 자문 변호사 중에 김선우 환경경제부지사가 포함돼 있었던 것으로 확인돼 눈길을 끌고 있다.

제주도는 이날 자문결과 자료를 통해 지난 4월 18일 10명의 자문 변호사들에게 자문을 의뢰했고, 5월 6일까지 모두 9명으로부터 회신을 받았다고 밝혔다.

김선우 부지사는 이 당시 제주도의 자문 변호사였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자문에 응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김 부지사가 공사정지 처분의 적법성 여부에 대해 어떤 자문 의견을 냈는지에 대해서는 확인되지 않고 있다.

도는 이날 자문 결과를 공개하면서 사안별로 누가 적법 또는 부적법 의견을 냈는지는 일체 공개하지 않았다.

특히 도 관계자는 <미디어제주>와의 전화 통화에서도 자문 변호사 명단을 절대 알려줄 수 없다고 버티다가 김 부지사가 자문 변호사에 포함돼 있느냐고 질문하자 짤막하게 “그렇다”고만 답변했다.

결국 김 부지사 본인이 입을 열지 않는 이상 그가 어떤 자문 의견을 냈는지는 베일 속에 가려져 있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도청 안팎에서는 “김 부지사가 취임 후 제주해군기지 청문에 대한 얘기를 거의 꺼내지 않은 것을 보면 공사정지 행정처분이 적법하다는 의견을 냈던 ‘소수파’ 쪽이 아니었겠느냐”는 추론이 제기되고 있다. 하지만 이는 말 그대로 추측일 뿐이다.

최종 결정권자인 우근민 지사가 결정을 내려야 할 순간이 됐을 때는 김 부지사가 바로 곁에서 의견을 나눌 개연성이 높다. 따라서 그의 판단이 어느 쪽인지에 따라 도의 결정이 좌우될 수 있다.

우 지사도 21일 도정질문에 대한 답변 중 “아직 해상공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것이 아니”라면서 시뮬레이션 검증 결과와 공사 진행 상황에 따라 공사정지 처분을 ‘결정적인 카드’로 사용할 수 있다는 점을 암시하기도 했다.

김 부지사가 공사정지 행정처분의 적법성에 대해 어떤 판단을 했는지 궁금증이 더욱 커질 수밖에 없는 이유다.

<홍석준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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