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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뜸은행 임직원 친분이용 수십억 편취 40대 '실형'
으뜸은행 임직원 친분이용 수십억 편취 40대 '실형'
  • 김진규 기자
  • 승인 2012.08.21 1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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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뜸상호저축은행 임직원들과 친분을 이용해 불법 대출을 받고 수십억원을 편취한 4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최용호)는 업무상배임 혐의로 구속 기소된 문모씨(48)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문씨는 지난 2007년 5월 자신의 개인 사업을 위한 운영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지인과 공모, 대출을 할 경우 은행에 손해가 발생할 것을 알면서도 허위사실을 고지해 15억원을 대출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문씨는 "대출 실행 과정에서 으뜸은행 임직원에게 부당대출을 교사하거나 허위 서류의 제출이나 유무형 이익 내지 향응 제공 등 대출실행의 전 과정에서 적극 가담할 것을 충족해야 한다.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무죄를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범죄에 가담한 공범들이 업무처리규정에 위배된다는 것을 알면서도 허위 사실을 근거로 대출서류를 제출하고,이들에게 무이자 대여 등으로 이를 종용해 별다른 채권보전조치 없는 부당 대출행위 전 과정에 관여해 공범들이 업무상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한 것만으로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으뜸은행 임직원의 친분을 이용, 대출심사가 형식적으로 이뤄진 틈을 이용해 대출받아 은행에 손해를 가했음에도, 대출일로부터 5년이 경과할 때까지 대출원금을 전혀 변재하지 못하고 있는 점에 비춰볼 때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단, 2005년 우리은행 대출금 전용과 제주자산개발 명의대출, 어머니인 고모씨의 명의로 대출한 건에 대해서는 증거가 부족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김진규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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