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돌로 내리쳐 상해를 입힌 60대 남성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형사 2단독(판사 김경선)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혐의로 기소된 지모씨(61)에게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지씨는 지난 3월 1일 새벽 제주시 소재 K씨(51)의 집 앞에서 임금을 주지 않고, 전화 연락도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돌을 집어들고 K씨의 뒷머리와 좌측 눈부위를 때린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돌로 머리 부위를 내리치는 위험한 행동을 했다. 다행히 피해 정도가 매우 심하지 않고 피해자와 합의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참작한다"고 판시했다.
<김진규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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