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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제지 행인, 차량에 매달고 끌고간 30대 '징역형'
음주운전 제지 행인, 차량에 매달고 끌고간 30대 '징역형'
  • 김진규 기자
  • 승인 2012.08.02 1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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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을 제지하던 행인을 뿌리치며 차량으로 도주한 30대 남성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판사 김경선)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혐의로 기소된 고모씨(30)에 대해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김씨는 지난해 12월 6일 오전 9시께 도로상에서 자신의 차량을 운전하던 중 옆 차선에서 운전을 하던 S씨(27)의 입모양을 보고 자신을 욕설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S씨를 쫒아가 폭행했다.

이에 S씨는 김씨와 말다툼 하는 도중 술냄새가 난다며 경찰에 신고하자 김씨는 자신의 차량을 타고 도주하려 했다.

고씨는 이 과정에서 이를 제지하며 매달리는 S씨가 굴러 떨어질 때까지 차량을 진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김진규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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