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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가수 '비' 횡령사건 증인채택
법원, 가수 '비' 횡령사건 증인채택
  • 미디어제주
  • 승인 2012.07.31 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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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비'(본명 정지훈)가 자신이 투자한 의류업체의 돈을 횡령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단독 박순관 판사 31일 비의 횡령 의혹을 퍼트린 혐의(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의류사업가 이모씨에 대한 공판에서 비를 검찰측 증인으로 채택했다.

법원은 곧 비가 근무하고 있는 군부대에 증인 소환장을 발송할 예정이다. 소환장을 받은 증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증인으로 출석해야 한다.

이에 따라 비는 이 사건의 다음 공판 예정일인 9월11일 법원에 출석해 자신의 횡령 의혹에 대해 직접 해명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씨는 2010년 3월 '비가 의류업체 J사 대표이사와 공모해 가장납입 등 방법으로 회삿돈 46억여원을 횡령했다'는 내용을 일부 기자에게 유포해 기사화하게 한 혐의로 고발돼 불구속 기소됐다.

앞서 검찰은 같은해 12월 말 비의 가장납입 의혹에 대해 무혐의 처분한 바 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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