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23 18:27 (화)
신고하고 경찰에 흉기 휘두른 50대 '실형'
신고하고 경찰에 흉기 휘두른 50대 '실형'
  • 김진규 기자
  • 승인 2012.07.30 15:0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경찰에게 흉기를 휘둘러 상해를 입힌 5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판사 최용호 부장판사)는 특수공무집행항해치상 혐의로 기소된 최모씨(54)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파출소에 찾아가서 특별한 이유 없이 직무중인 경찰에게 욕설을 하는 등 시비를 걸고 귀가한 다음 재차 찾아가 경찰관에게 흉기로 협박하고 상해에 이르기 한 점, 이전에도 경찰에게 칼을 꺼내 보이고 협박하고, 파출소에 들어와 여기저기 전화를 하는 방법으로 수차례 경찰의 직무집행에 지장을 줬던 점을 비춰볼 때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판시했다.

최씨는 지난해 11월 제주시 한림읍 소재에 주거지에서 ‘후배로부터 폭행당했다’고 경찰에 신고한 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칼과 낫을 꺼내 보인 뒤 갑자기 흉기를 휘둘러 경찰의 손가락 2cm 가량을 베이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진규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딥페이크등(영상‧음향‧이미지)을 이용한 선거운동 및 후보자 등에 대한 허위사실공표‧비방은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삭제 또는 고발될 수 있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