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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대 女 살인사건 현장 확인…정확한 범행 장소 등 수사
40대 女 살인사건 현장 확인…정확한 범행 장소 등 수사
  • 김진규 기자
  • 승인 2012.07.24 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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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올레길에서 40대 여성 A씨(40.여.서울)를 살해한 강모씨(46)에 대한 구속영장이 오늘(24일) 오후 신청된다. 또한 강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동행해 범행 장소에서 현장 확인과 자택 수사가 이뤄진다.

40대 여성 살인사건을 수사중인 제주지방경찰청 수사본부는 24일 주거지 압수수색영장을 발부 받고 현장 확인에 나선다.

경찰은 이날 강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동행해 살해된 40대 여성을 살해한 정확한 범행 장소, 피해자의 휴대전화, 피해자의 상의, 손목을 자른 흉기를 유기한 장소 등을 조사할 방침이다.

경찰은 그동안 사체가 유기된 현장 주변의 유류품을 발견했다.

A씨의 배낭은 사체가 있던 장소에서 10m거리에서 발견됐다. 배낭에는 휴대전화 충전기, 흰색바지 등 의류 3점, 신발 1켤레, 손부채 1점, 화장품 4점 등이 있었다. 그러나 소형 크로스 백과 휴대전화 등은 발견되지 않고 있다.

경찰은 지난 23일 오후 7시께 서귀포시 성산읍 시흥리에 있는 두산봉 일대에서 수색작업을 벌여 실종된 A씨(40·여·서울)의 시신을 발견했다.

경찰의 증언에 따르면 사체는 아무렇게나 방치된 것이 아니라 가지런히 눕혀 있었다.

강씨는 우발적으로 A씨를 살해 했지만 신분증 등을 통해 같은 성씨임을 확인하고, 삽을 이용해 땅을 파고 가지런히 눕혔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경찰도 이에 대해서는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그러나 "소변을 보는 자신을 A씨가 성추행 범으로 오해하고, 신고하려 하자 휴대전화를 빼앗으려는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저질렀다"는 강씨의 진술은 상식적으로 맞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있다.

그러나 당뇨병을 앓고 있는 강씨가 평소 운동 차 올레를 다녔다는 주변인의 진술로 미뤄 계획적인 살인은 아닌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경찰은 이날 오후 강씨를 상대로 살인, 사체유기, 사체손괴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한편, 오는 26일 현장검증을 실시할 예정이다.

<김진규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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