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당업주 등을 상대로 "투자하면 돈을 벌어주겠다"고 속여 400만원을 가로챈 40대 조직폭력배가 경찰에 검거됐다.
제주서부경찰서는 20일 제주도내 Y파 행동대원 손모씨(45)를 사기 혐의로 불구속 입건, 조사 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손씨는 지난 2010년 9월과 10월 제주시 연동 소재 식당 업주 이씨와 임씨에게 "우승할 경주마가 있으니 돈을 걸면 무조건 우승할 수 있다. 200만원을 투자하면 800만원으로 불려 주겠다"고 속여 200만원을 가로채는 등 2회에 걸쳐 400만원을 가로챈 혐의다.
<김진규 기자/저작권자ⓒ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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