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20 02:42 (토)
7대경관 전화투표 요금 예비비 지출, 논란 끝에 상임위 통과
7대경관 전화투표 요금 예비비 지출, 논란 끝에 상임위 통과
  • 홍석준 기자
  • 승인 2012.07.12 17:3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도의회 농수축위, 81억 전화요금 예비비 지출 승인 … 다음주 예결특위서 승인 여부 판가름

제주도의회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위원장 김희현)가 소관 부서의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를 벌이고 있다.

세계 7대자연경관 선정 전화투표에 사용한 행정전화 요금으로 81억원의 예비비를 사용한 부분 등에 대한 결산 승인의 건이 제주도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논란 끝에 원안대로 통과됐다.

제주도의회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위원장 김희현)는 12일 소관 부서에 대한 2011년도 제주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를 벌인 결과 원안대로 승인 결정을 내렸다.

다만 농수축위는 “세계 7대 자연경관 전화요금을 예비비로 납부하는 것은 부적절한 예산 집행으로 이는 의회의 심의 의결권을 무력화시키는 처사”라며 “위원회 내부에서 불승인 의견이 대두됐으나 장시간 격론 끝에 승인하는 것으로 합의 결과를 도출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7대경관 전화요금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다음주초 열리는 예산결산특위로 넘어가 다시 다뤄지게 됐다.

이날 상임위별로 진행된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에서는 각 상임위마다 7대경관 전화 투표에 81억원의 예비비를 추가로 지출한 데 대한 적법성 여부를 놓고 의원들과 집행부간에 치열한 공방이 이어졌다.

특히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김용범)에서는 우근민 지사가 예비비 지출 승인을 해놓고 도정질문 때 “아직 요금이 부과되지 않았다”고 답변한 부분에 대해 비난이 집중됐다.

제주도의회 박주희 의원
박주희 의원(통합진보당)은 “이미 예비비를 승인하기로 논의가 끝난 상태였으면서 지난해 도정질문 때 지사가 도민들 앞에 제대로 알리지 않은 것은 진정성에 문제가 있다고 본다”며 “예비비 승인 검토가 다 이뤄졌으면서 어떻게 예측할 수 없는 예산이라고 할 수 있느냐”고 추궁했다.

박원철 의원(민주통합당)도 박주희 의원을 거들고 나서면서 예비비 지출 승인이 언제 이뤄진 것인지 캐물었다.

이에 조상범 예산담당관은 “관계 부서에서 30일까지 지출해야 된다면서 23일 요구가 있었다. 승인이 난 것은 11월 26일이었다”고 답변했다.

제주도의회 박원철 의원
그러자 곧바로 박원철 의원의 호된 추궁이 이어졌다. 박 의원은 “26일에 승인해놓고 28일 도의회 본회의장에서 전혀 사실무근이라는 답변이 나왔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이어 “지방자치법에는 변상도 받도록 하고 있고 거짓 증언은 고발조치도 가능하다. 아무리 집행부에서 당위론을 얘기한다고 해도 시간적 여유는 충분했다. 이미 알고 있었으면 예산 요구를 당당히 했어야 하는 것 아니냐”고 질타했다.

7대 자연경관 전화요금은 지난해 7월 추경예산 심사 때 제주도가 당초 33억5800만원을 요구했으나 도의회에서 심의 과정 중 30%를 삭감, 23억7100만원이 반영됐다.

하지만 제주도는 승인된 예산의 4배 가량인 81억원을 예비비로 지출, 전화요금을 납부한 것이 문제가 됐다.

제주도는 7대경관 전화투표에 사용된 전체 전화요금 211억8600만원 중 KT측이 41억6000만원을 감면해줘 170억2600만원이 실제로 부과됐다. 이 중 104억2700만원이 납부됐고 나머지 65억9900만원은 60개월로 나눠 분할 납부하기로 한 상태다.

한편 문화관광위와 행정자치위에서도 소관 부서의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를 벌여 모두 원안대로 승인했다.

다만 행자위는 예비비 지출과 관련, “예산심사 때 승인한 사업비 한도 내에서 사업 규모를 조정해 추진하라는 의회의 의결 사항을 무시한 행태”라며 “예비비 집행을 위해 의회와 사전 협의조차 없었다는 점은 도정 스스로 도민 불신을 야기시킨 상당히 문제 있는 사안이라 판단된다”는 부대의견을 제시했다.

<홍석준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딥페이크등(영상‧음향‧이미지)을 이용한 선거운동 및 후보자 등에 대한 허위사실공표‧비방은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삭제 또는 고발될 수 있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