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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재윤 개발공사 사장 “삼다수 대리점 선정 특혜? 인정 못한다”
오재윤 개발공사 사장 “삼다수 대리점 선정 특혜? 인정 못한다”
  • 홍석준 기자
  • 승인 2012.07.11 1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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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 업무보고 도중 감사위에 재심 청구 의사 밝혀 파문

오재윤 제주도개발공사 사장
삼다수 제주지역 유통대리점 선정을 둘러싼 특혜 의혹을 밝혀낸 제주도 감사위원회의 특별감사 결과에 대해 제주도개발공사 오재윤 사장이 재심을 청구하겠다는 입장을 밝혀 파문이 예상된다.

오재윤 도개발공사 사장은 11일 속개된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위원장 하민철) 회의에서 업무보고를 하던 중 감사 결과에 대한 김명만 의원(민주통합당)의 질문을 받고 감사 결과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재심 청구 의사를 밝혔다.

사실상 도 감사위의 감사 결과에 반기를 든 셈이다.

도 감사위는 최근 삼다수 유통대리점 사업권 양도․양수 등 계약의 적정 여부에 대한 감사를 벌인 결과 오재윤 사장에 대해 기관장 경고를, 본부장 H씨는 경고, 담당 부장에 대해 중징계를 요구한 바 있다.

오 사장은 이날 업무보고를 하던 중 김명만 의원이 “감사 결과가 어떻게 나왔느냐”고 묻자 “감사위에서도 업체를 선정하거나 계약한 데 대해서는 잘못이 없다고 했다. 다만 영업개시 시기를 두차례 연장해준 부분을 지적한 것”이라고 말했다.

오 사장은 이어 “일반공개입찰에 의해 권한을 줬는데 권한을 준 행정행위에 의해 주어진 권한을 박탈하려면 그에 상응하는 근거가 있어야 하는 것 아니냐”고 감사위의 지적을 정면 반박했다.

권한을 가진 업체를 박탈할 수 없다면 당연히 사업을 하도록 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것이 오 사장의 반박 논리인 셈이다.

특히 오 사장은 “만약 이걸 취소시켜 권한을 박탈했다가 업체측이 손해배상을 청구해오면 어떻게 할 것이냐. 농심은 정당하게 했는데도 소송에 휘말려 있지 않느냐”고 농심과 얽혀 있는 삼다수 소송 문제까지 꺼내가며 자신의 입장을 강조하기도 했다.

이에 김명만 의원이 “정당하다면 감사위원회에서 이런 처분이 나오지 않을 것이다. 계약업무를 소홀히 한 것도 인정 못하겠느냐”고 추궁을 이어가자 오 사장은 “변호사의 자문을 얻어 재심을 청구하려 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홍석준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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