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통합인사운영기준
제주특별자치도 출범에 따른 공정하고 투명한 통합인사운영지침을 마련하여 누구나 공감하고 납득할 수 있는 인사기준에 의거 인사를 실시함으로써 특별자치행정의 인적기반 마련
Ⅰ. 통합인사방향
ꊱ 행정여건
○ 제주특별자치도의 성공적 출범을
위한 도민대통합 최우선
○ 국제자유도시 조기 실현을 위한 인적 메카니즘 토대 마련
○
초일류 제주사회 실현을 위한 최적의 행정체제 구축
○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최일선 생활자치 서비스
강화
ꊲ 인사방침
○ 행정구조개편 및 인사권 통합에 따른 화해와 상생의
인사
∙ 종전 시군 공무원에 대한 인사상 불이익 배제
○ 개인별 적성 +
조직의 요구 ⇒ 시너지 효과 극대화
∙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운영으로 공무원 직무역량
강화
○ 단일 광역행정조직 체제에 걸맞는 기능․인력의 재배치
∙ 상호 이해와
협조체제 구축으로 지역균형발전 도모
○ 읍면동 근무자에 대하여는 인센티브 부여 및 인사우대
Ⅱ. 인사운영기준
ꊱ 보직관리
○ 공직내 화합을 통하여「일하는 조직」으로의 조기
정착
∙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기준 적용으로 조직내 공감대 확산
∙
통․폐합으로 인한 불이익 배제 및 역차별 우려 불식
○ 국제자유도시 공무원 양성을 위한 인사교류
활성화
∙ 특별법 제64조의 규정에 따라 인사교류 및 파견인력
확보
∙ 5급이상 일부직위에 대하여는 별도정원 및 결원유지 불가피
※ 6급이하에 대해서도 직렬별 직급별로 일정인원 결원조치
○ 보직관리 착안사항
< 도(직속기관, 사업소 포함) >
- 5급이상
∙ 국장급-리더쉽, 과장급-업무추진력, 담당급-근무경력
감안
∙ 도와 행정시 상호교류를 통한 인력 재배치로 조직 활성화 도모
< 행정시(읍면동 포함) > - 6급이상
∙
4급직위는 도 과장급 전진배쾅행정시장 내정자 의견반영
∙ 5급직위는 통폐합 시군간 주요 선호보직 순서를
정한 후 격번제로,
6급도 동일하되 다만 교차제로 보직부여
<예> 총무과장(제주) - 서무(북군), 공무원복지(제주), 인적자원(북군), 경리(제주)
기획예산과장(북군) - 기획감사(제주), 예산(북군), 교육법무(제주)
ꊲ 승 진
○ 금번 통합인사시 승진임용 유보
∙
다면평가 및 인사위원회 심의의결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하므로
∙ 인사위원회를 사전에 구성한다고 해도 7.
1자 승진은 불가
○ 승진심사는 통합인사 이후에 실시
∙ 승진후보자명부
작성이 선행된 후 일련의 절차 이행
∙ 7월중 도와 행정시별로 승진임용 가능
※ 균형있는 승진기회 제공을 위하여 일정인원 행정시에 할당
○ 특별자치도의 원활한 출범을 위해 직무대리 체제로 운영
∙ 4급이상 직위
= 기존 직무대리 + 결원직위 보직부여
∙ 5급이하는 업무공백 최소화 차원에서 일부만 직무대리
발령
○ 특별행정기관의 인원 이관 후 승진시 형평성 고려하여 안배
○ 향후 승진임용시
외국어 능력자 우대로 공직 경쟁력 강화
∙ 우선 6급이하 공무원에 대하여 적용(전직급으로 확대)
행정시장에게 위임되는 인사업무
○ 5급이하 공무원의 승진 및 전보등 임용권
○ 6급이하 공무원의 근무성적평정 및 승진후보자명부 작성
○ 5급이하 공무원의
호봉획정, 승급, 휴직 및 교육훈련
○ 계약직공무원의 채용 및 관리
○ 비정규직(일용직 등)의 채용 및 관리
○ 성과상여금
지급등급 결정 및 지급
ꊳ 전 보
○ 특별자치도 조기 정착을 위한 조직 안정화에
중점
∙ 현부서 근무자 계속 근무를 통한 전보 최소화
※ 향후 인사운영시
“내부 스카웃제 + 희망보직제” 반영
○ 여성공무원 우대
∙ 기획․예산․감사․인사 등 주요 핵심부서에 여성공무원
배치
∙ 승진배수내 여성공무원에 대하여는 승진할당제 부여
○
장애인공무원 배려
∙ 장애인공무원이 요구하는 근무희망부서 우선
보직부여
∙ 행정시, 읍면동 순환근무시 예외규정 적용 등
○ 전보
착안사항
∙ 업무의 연속성 등을 고려하여 종전 근무경력 관련부서
배치
∙ 행정시→도 근무시에는 직속기관․사업소 우선 근무후 본청 근무토록 관례화
∙ 산남지역 근무의무제 도입(공직내 상호 이해 분위기 확산)
※ 행정시(읍면동 포함)
☞ 원칙적으로 통폐합되는 기존 시․군
협의에 의하되 행정시장 내정자에게 사전 보고후 결정
ꊴ 순환교류
○ 순환보직 근무제
∙ 단일광역체제인 점을 감안 모든 공무원 일정기간 순환근무
∙
도 ↔ 행정시 ↔ 읍면동간 순환보직 원칙
∙ 승진자는 도→행정시→읍면동 순으로 보직을 부여
※ 도←행정시←읍면동, 도→행정시→읍면동 순환체계 정착
○ 순환보직
착안사항
< 도→행정시 >
∙ 승진자에 대하여
적용하되 직전 행정시 근무는 배제
※ 도소속 기능직공무원 예외 : 별도 산남배치 부서 근무의무제 적용
< 행정시→도 >
∙ 도 결원시 전보임용순위명부에
의거 행정시장이 복수 추천
∙ 노부모봉양, 육아, 신병치료 및 소양고사 우수자 등 우선 선발
< 행정시↔읍면동 >
∙ 기관의 실정을 고려하여
행정시장이 별도규정 마련
∙ 읍면동 순환시 당분간 종전 소속 시․군의 읍면동에 배치
○ 순환보직시 특례
∙ 도서낙도 근무자에 대하여는 인사상
우대
∙ 특별승진자 등 근무성적 우수자 본인 희망기관 근무가능
∙
개방형 직위 등 전문분야 근무자에 대하여는 예외 적용
ꊵ 시.군 공무원 재배치
○ 기본방침
∙통합으로 인한 혼란 및 시행착오 최소화를 위해 현 기관 및 현 부서 근무자 우선배치로 업무연속성과 주민불편
최소화
∙시군의견, 본인근무희망기관 신청사항, 시군별 정원
등을
종합 고려하여 적정안배
※ 단,
조직활성화 차원에서 간부직위에 대하여는 이동배치
○ 행정시 재배치
∙행정시장 내정자 의견을 반영한 시․군간 협의에 의하여
균형배치
○ 읍면동 추가배치 ➠ 총 281명 : 6급 130명, 7급이하 151명
∙지역주민 불편 최소화를 위해 현재 읍면동 근무자 계속근무
∙읍면동 추가배치 인력 중 6~7급은 무 보직자 및 읍면동
미 근무자, 최근
임용일 순으로 배치
∙8급 이하 결원직은 신규 임용후보자 조기배치
○ 시.군 → 도 배치
∙시.군에서 작성한 전보추천순위에 의하되, 정원
재조정에 따른 직급(직렬)별 정원수요 등을 감안하여 기관별 균형배치
∙시.군 정원에 비례하여 기관별
배치대상인력 시․군 안배
∙도 소속으로 이관되는 직속기관 및 사업소는 분야별
업무
특수성을 고려, 가급적 현 근무인력 이관 원칙
ꊶ 기 타
① 자치경찰단
○ 채용인원 :
127명
※ 신규채용은 2회에 걸쳐 분리모집 예정
○ 자치경찰단장(자치총경) 자격요건 -
별도채용
∙ 국가경찰 특별채용(퇴직후 2년이내인 자)
∙
법관․검사 또는 변호사로 5년이상 근무한 자
② 특별행정기관 이관
○ 이관기관 및 인원 142
○ 배치기준
∙ 기존부서 배치원칙, 읍면동 일선부서 배치
금지
∙ 다만, 다른 부서 근무희망자에 대하여는 최대한 배려
○ 인사상
불이익 배제
∙ 승진.전보.근무성적평정 및 복지 등에서 동등한 처우
Ⅲ. 향후 인사운영 - 발전적 인사제도
① 개방형 직위지정 운영
∙ 우수인재의 공직채용 확대를 위하여 내․외부에
개방
∙ 5급이상 직위의 10% 범위내에서 지정 운영
② 직위공모제
운영
∙ 지방행정의 책임제 도입을 위하여 직위 희망공모제 운영
∙
4급이상 직위의 10% 범위내에서 공직내부 공개 경쟁
③ 특별승진 및 특별승급 활성화
∙ 특별승진(1%) : 5급까지로의 승진 및 기능직 승진
∙ 특별승급(1%) : 1호봉
특별승급
④ 순환교류 제도화
∙ 도 ↔ 행정시 ↔ 읍면동간 순환교류제 시행
∙ 인력의 균형배치와 예측가능한 인사운영으로 조직활성화
⑤ 공무원 자치역량
강화
∙ 산.학.관 파견교류 등을 통한 공무원 연구년제 도입
∙
장기교육훈련 프로그램 다양화(영어정예화+맞춤형교육)
⑥ 소양고사 실시 정례화
∙ 공무원
직무수행능력 향상을 위한 소양고사 확대 실시
∙ 성적우수자에 대하여는 도 우선 근무기회
제공
⑦ 고객(공무원) 중심의 인사정보시스템 구축
∙ 공무원 개개인의 인사관련 자기정보
관리기회 부여
∙ 순위, 경력, 교육훈련 등 열람 및 인사고충상담 기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