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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동 그린시티 고도제한 완화, 제주도의회에서도 ‘핫 이슈’
연동 그린시티 고도제한 완화, 제주도의회에서도 ‘핫 이슈’
  • 홍석준 기자
  • 승인 2012.07.10 17:2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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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도시위, 도시디자인본부 업무보고서 “도시관리계획 변경 제안 접수한 것 자체가 특혜”

연동 그린시티 도시관리계획 변경 제안에 포함된 고도제한 완화 문제가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의 업무보고에서도 쟁점이 됐다.

특혜 시비가 불거지고 있는 연동 그린시티 건설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변경 제안의 건이 제주도의회에서도 핫 이슈로 부각됐다.

10일 오후 속개된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위원장 하민철)의 도시디자인본부에 대한 업무보고에서 의원들은 이 사업에 대한 지구단위계획 변경 제안을 접수한 것 자체가 형평성에 맞지 않다는 점 등을 들어 집행부를 집중 추궁했다.

특히 이날 업무보고에서는 제주도가 해당 제안을 접수한 것 자체가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전제로 접수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집중 제기되기도 했다.

김명만 의원(민주통합당)은 “이전 사업자인 P개발이 제안을 접수했을 때는 입안 자체를 거절했는데 이번에 접수를 받아준 이유가 뭐냐”고 따져물었다. 그러면서 김 의원은 박용현 도시디자인본부장이 연동 그린시티 관련 브리핑에서 ‘현행 규정상 55m까지 가능하다’고 한 발언을 문제 삼았다.

박용현 본부장이 이에 대해 “입안을 받아들인 것이 아니고 제안서가 접수된 것”이라고 답변하자 “접수를 받았으면 허가해주는 조건 아니냐”면서 도의회에 최근 민원을 제기한 P개발이 사업제안을 접수했을 때 안받아준 이유가 무엇이냐고 캐물었다.

이에 김민하 도시계획과장이 구체적으로 이전 사업자의 제안이 반려되거나 자진 철회된 이유를 차례대로 설명하기 시작했다.

김민하 과장은 우선 “2006년 9월 대규모 점포를 목적으로 지구단위계획 변경 제안이 들어왔을 때는 대규모 점포의 할인매장 금지업종을 수용한다면 절차를 이행할 용의가 있다는 문서를 보냈더니 업체측이 이를 거부, 결국 반려됐다”고 설명했다.

또 2008년에는 지상 100m 높이의 주상복합건물이 접수됐으나 지구단위계획 부지 내 전제 토지 소유주의 3분의 2 이상 승인 요건을 갖추지 못해 입안 서류가 철회됐다는 것이다.

이어 김 과장은 2009년 9월의 3차 제안 때는 1차 때와 같은 내용의 사업계획이 접수됐으나, 경제정책과 등과 업무 협의 결과 주변 중소상권에 미치는 영향 등을 감안해 반려됐다고 설명했다.

김명만 의원이 다시 “당시에는 법 자체가 안되는 사항이었고 지금은 지구단위계획 변경이 가능해졌다는 것이냐”고 묻자 김민하 과장은 “부분적인 지구단위계획 변경 요청이 가능해진 것이 2009년 5월 28일 이후부터”라고 답변했다.

이에 김 의원은 “그렇다면 결국 지금은 가능하다는 것 아니냐. 특혜니 뭐니 나오는 이유가 바로 그 때문”이라며 고도 완화가 55m까지 가능하다는 근거자료를 내놓을 것을 요구하고 나섰다.

이번에는 하민철 위원장(새누리당)이 직접 거들고 나서면서 도의회 환경도시위 정책자문위원인 이정민 박사에게 해당 지역에 55m 높이의 건축물이 가능한지 설명할 것을 요구했다.

이정민 위원은 “제2차 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의 건축물 고도기준 정비 내용에서는 건축물 고도기준을 경관계획으로 관리하도록 하고, 경관계획이 마련되기 이전까지 1차 종합계획 보완계획에서 제시된 고도기준 예외기준은 적용하지 않도록 하고 있다”고 구분해서 설명했다.

이어 이 위원은 “연동지구의 경우 제2차 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이 수립되기 전이므로 예전 경관고도계획을 따라야 하는데, 제1차 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의 고도기준은 1994년에 수립된 제주도종합개발계획에 의한 경관고도 규제 계획의 내용을 따르고 있다”고 설명했다.

결국 해당 사업부지인 연동 택지개발지구의 경우에는 현행 지구단위계획에 명시된 30m밖에 없기 때문에 지구단위계획이 변경되지 않는 한 55m까지 허용될 수 없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박용현 본부장이 “그래서 지구단위계획 변경 제안이 들어온 것이다. 입안을 접수한 것이 아니다”라고 답변하자 하민철 위원장은 “지구단위계획이 변경되기도 전에 55m가 가능하다고 한 것 아니냐”고 재차 따져물었다.

이에 박 본부장은 “당연히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전제로 얘기한 것이었는데 언론에서 거두절미하고 보도가 됐다”면서 “지금 소신도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해서 자문을 구하고 도시계획 자문을 구해서 괜찮다고 하면 입안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명만 의원은 박 본부장의 이같은 답변을 들은 뒤 “무분별하게 고도제한을 완화하면 여러 가지 부작용이 생긴다”며 “도시디자인본부라는 부서 명칭에 맞게 제주 전체를 아우르는 제주 디자인을 하라는 거다”고 강조했다.

한편 제주도는 오는 13일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해당 도시관리계획 변경 제안에 대한 심의를 벌일 예정이어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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