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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환경경제부지사에 김선우 변호사 내정
제주도 환경경제부지사에 김선우 변호사 내정
  • 홍석준 기자
  • 승인 2012.07.09 1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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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인사위원회, 서류전형·적격심사 통해 김선우 변호사 최종 적격자로 선발

김선우 환경경제부지사 내정자
김선우 변호사(50)가 김부일 부지사의 사임으로 공석이 된 우근민 제주도정의 환경·경제부지사로 내정됐다.

제주도는 지난 6월 26일부터 7월 6일까지 전국 공모를 통해 환경·경제부지사를 공모한 결과 2명이 응모했고, 인사위원회에서 서류전형 및 적격심사를 거쳐 김선우 변호사가 최종 적격자로 선발됐다고 9일 밝혔다.

김선우 내정자는 제주일고를 졸업, 연세대학교 법학과 재학중에 사법고시에 합격해 1988년부터 인천지방법원, 서울중앙법원, 제주지방법원 등에서 판사로 재직했다. 1996년부터는 제주에서 변호사 사무실을 열고 지금까지 변호사 활동을 해왔다.

김 내정자는 대학교 재학 시절과 판사 재직 기간을 제외하고는 제주에서 계속 거주하면서 지역 실정과 제주 현안문제에 대해 잘 알고 있다는 점이 장점으로 꼽히고 있다.

특히 제주도의회, JDC, 제주도의사협회, 도농업경영인연합회 등에서 고문변호사, 제주대학교병원 이사 등 제주도내 다양한 기관에서 다양한 역할을 수행해 왔다.

또 24년간 판사와 변호사로 활동하면서 환경, 경제, 행정 등 제반 영역에 대해 폭넓은 법률적 소양을 축적하는 등 다양한 경험과 식견을 갖추고 있어 환경․경제부지사로서의 역할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 내정자는 앞으로 제주도가 제주도의회에 인사 청문을 요청하면 도의회가 20일 이내에 인사청문을 실시해 청문 경과 보고서를 송부하고, 도지사가 정식 임용하는 절차를 밟게 된다.

<홍석준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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