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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정마을회 "대법, 해군기지 합법" 판결에 '헌법소원'
강정마을회 "대법, 해군기지 합법" 판결에 '헌법소원'
  • 김진규 기자
  • 승인 2012.07.06 1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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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정마을회가 ‘국방군사시설 실시계획 승인처분에 따른 무효확인’ 소송과 ‘절대보전지역 변경처분 무효확인 소송’에 국방부와 제주도의 손을 들어준 대법원의 판결에 불복, 위헌여부를 가리는 헌법소원을 제기할 뜻을 밝혔다.

대법원은 지난 5일 제주해군기지 건설 계획을 취소해달라며 강정마을 주민 438명이 국방부 장관을 상대로 낸 ‘국방·군사시설 사업실시계획 승인처분 무효확인’ 소송에서 당초 2심에서 국방부가 패소했던 부분까지 파기,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판결이었다. 1·2심에서 강정 주민들이 패소한 부분에 대한 상고를 기각한 것은 물론, 국방부가 패소했던 부분에 대해서까지 원심 판결이 잘못됐다며 사건을 고법으로 환송한 것이었다.

같은 날 대법원 3부는 강정마을 주민 26명이 제주도를 상대로 낸 ‘절대보전지역 변경처분 무효확인’ 소송에 대해서도 상고를 기각, 주민들에게 원고 적격이 없다는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강정마을회는 6일 성명을 내고 “대법원의 판결은 법치주의를 완전히 훼손하고, 국민들의 신뢰를 완전히 저버리는 판단”이라고 비난했다.

절대보전변경에 대해 원고 적격이 없다는 판결에 대해 “강정지역에 지정된 절대보전지역 중 12.7%에 해당해 결코 경미하지 않음에도 주민의견을 무시하는 1,2심 판결을 인정해 국민의 기본권인 환경권을 묵살하는 국가의 환경보전의 책임마저 방기하는 판결”이라고 주장했다.

국방군사시설 실시계획 승인처분 무효확인 소송에 대해서는 “국방군사시설에 대한 ‘실시계획 승인’에 대한 절차가 적법했는지를 다투는 사건임에도 정황상 ‘실시계획 승인’이 아닌 ‘계획 승인’절차 단계이므로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이라 하더라도 사전에 보고서를 제출 할 의무를 면제해주는 판결을 했다”고 말했다.

국방부 또는 육군, 공군, 해군 등 군의 사업, 더 나아가 예하부대가 단독으로 개발사업을 계획하고 실시 할 때 해당지역 주민이나 지방자치단체와 다툼이 생긴다고 하더라도 따져 볼 기회조차 박탈하는 판례라는 주장이다.

강정마을회는 “우리는 어제의 판결에 대한 위헌여부를 가리는 헌법소원을 제기 할 것이며 앞으로도 제주해군기지 문제를 다양한 방법을 통해 국민의 목소리를 모아 더욱 강력하게 저항해 나갈 것”이라고 천명했다.

<김진규 기자/저작권자ⓒ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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