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민영일 대법관)는 5일 강동균 강정마을회장 등 438명이 국방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군사시설사업실시계획승인처분무효확인' 소송에서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 중 피고 패소부분을 파기,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환경영향평가를 제대로 받지 않은 원계획이 무효라고 판단한 원심을 깨고 "원계획도 합법적이었다"며 해군기지 건설은 합법이라고 판결했다.
국방부는 2009년 1월 '이지스함 등 함정 20여척을 한번에 댈 수 있는 대규모 해군기지를 제주도 서귀포시에 유치'하는 내용의 국방.군사시설 사업계획을 승인했다.
이에 강동균 회장 등 강정주민들은 "환경영향평가서가 제출되지 않았고, 지역 주민들 의견에 제대로 수렴하지 않아 절차적 하자가 있어 계획은 무효"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1.2심에서 2009년 국방부의 제주 해군기지 건설 승인 처분을 '절차상 하자'를 이유로 무효라고 판단했지만, 2010년 7월 변경계획 승인처분이 적법하다고 판결했다.
<김진규 기자/저작권자ⓒ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