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서부경찰서는 5일 채무를 변제하라는 채권자에게 흉기를 휘두른 조모씨(60)를 입건, 조사 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조씨는 지난 2월 26일 오후 3시35분경 제주시 한림리 소재 한림항에서 채무자 권모씨(55)와 채무 관련문제로 말다툼 하던 중 권씨로부터 폭행당한 것에 앙심을 품고, 흉기로 권씨의 허벅지르 찌른 혐의다.
조씨는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며 혐의를 부인했지만, 범행에 사용된 흉기를 압수하는 등 보강 수사를 통해 혐의를 입증했다.
경찰은 주거가 일정치 않은 조씨가 도주의 우려가 있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김진규 기자/저작권자ⓒ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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