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해경청, 부부·사채업자 등 9명 입건 조사
사채업자에게 빌린 돈을 갚기 위해 영세 어민들을 상대로 수십억원을 가로챈 뒤 도주한 부부가 해경에 검거됐다.
또한 이들부부를 포함해 영세어민들에게 어선을 담보로 약 50억원 상당을 대부해 최고 300%까지 고리 이자를 챙긴 사채업자 강모씨(50) 등 7명도 입건됐다.
제주해양경찰청은 28일 박씨(39) 부부를 특정경제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혐의 등으로, 사채업자 강씨를 대부업등의 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입건, 조사 중이다.
해경에 따르면 이들 부부는 지난해 1월경부터 1년 여간 소형어선을 시가보다 20%정도 저렴하게 건조해 주겠다며 주변 영세 어업인을 상대로 총 17억원을 가로챈 후 도주한 것으로 드러났다.
박씨 부부는 서귀포시 표선면 소재에서 조선소를 운영하면서 2400만원에서 2억4000만원을 선박건조대금 명목으로 지급받고, 피해자 20명을 상대로 17억원을 가로챘다. 가로챈 금액은 대부분 사채업자에게 빚을 갚는데 쓰인 것으로 확인됐다.
해경은 무등록 사채업자 강씨 등이 어민 등 약 100여명에게 50억원 상당을 사채로 대부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강씨 등은 이를 갚지 못할 경우 어선을 가압류 하고, 밤중에 찾아와 행패를 부리면서 자녀들이 학교에 찾아가겠다고 협박까지 한 것으로 드러났다.
해경은 박씨 부부에 대해 사기 혐의를 적용, 구속 수사하고 사채업자 강씨 등 7명에 대해 불법 채권추심(폭행 등) 행위가 있는지 수사를 확대키로 했다.
<김진규 기자/저작권자ⓒ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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