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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위기가정 긴급복지지원 크게 늘어
제주시 위기가정 긴급복지지원 크게 늘어
  • 하주홍 기자
  • 승인 2012.06.26 10:5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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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4가구에 의료·생계·주거 등 1억5000여만원 지원

제주시내 위기가정 ‘긴급복지지원’가구가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올해부터 휴·폐업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경우도 지원 받을 수 있도록 지원기준이 완화됐고, 저소득 시민들의 뇌질환·암 등 장기치료로 인한 의료비지원이 늘기 때문으로 풀이되고 있다.

제주시는 6월20일 현재 위기가정 164가구에 의료비, 생계비, 주거비 등 1억5000여원을 긴급 지원했다고 26일 밝혔다.

지난해 같은 기간 110가구 9200만원보다 54가구 5800만원이 늘었다.

지원유형을 보면 의료비가 122가구 1억2600만원, 주거비 3가구 300만원, 생계비·전기요금 지원 19가구 2100만원 등이다.

지원금은 생계비는 4인 가구 109만원, 의료비는 300만원 이내, 주거비 36만원, 장제비와 전기요금은 각각 50만원을 긴급으로 먼저 지원한 뒤 나중에 소득·재산조사를 한다.

지원대상 가구는 생계비는 소득수준이 최저생계비 100%이하, 의료비 등 그 외는 150% 이하, 재산기준은 8500만 원이하, 금융재산 300만 원이하(주거지원 가구는 500만 원이하 가구)이다.

위기사유 주 소득자의 사망, 가출, 이혼, 행방불명, 구금시설수용을 비롯, 중병 또는 부상, 가구 구성원으로부터 방임, 유기, 학대 등을 당하거나, 가정폭력 또는 가구 구성원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한 경우이다.

화재 등으로 살고 있는 주택에서 생활하기 곤란한 경우, 생계유지 곤란 등으로 월세 등 임차료를 3개월 이상 연체로 거주지에서 강제로 퇴거당한 경우이다.

제주시 관계자는 “긴급복지지원이나 위기상황으로 도움이 필요한 가구를 발견할 때 읍면동사무소나 제주시 주민생활지원과 복지자원관리담당(☎064-728-2471)으로 연락하면 지원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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