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19 17:38 (금)
온천개발 뇌물의혹사건 28일 결심공판 '주목'
온천개발 뇌물의혹사건 28일 결심공판 '주목'
  • 윤철수 기자
  • 승인 2006.06.20 08:4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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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법, 19일 증인심문 마무리...28일 우근민 전 지사 등에 대한 결심공판
보석으로 풀려났던 정모 조합장 다시 전격 구금

제주온천지구(세화.송당) 개발사업 뇌물 의혹 사건에 대한 결심공판이 6월28일 열릴 예정이어서 기소된 피고인에 대한 검찰과 법원의 판단이 주목된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고충정 수석부장판사)는 19일 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조합장 정씨 등 피고인 4명에 대한 심문을 벌인 데 이어 우근민 전 제주도지사와 우 전 지사의 장남을 출석시킨 가운데 증인심문을 벌였다.

증인심문을 마친 뒤 재판부는 오는 28일 오후 3시 재판을 속개하고 기소된 피고인에 대한 결심공판을 갖기로 했다.

이에따라 그동안 법정공방을 벌여온 피고인에 대한 뇌물죄 등이 적용될지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보석으로 풀려난 조합장 '보석취소' 전격 구금

그런데 이날 재판에서는 지난 3월16일 보석으로 풀려난 제주온천지구 개발사업조합장 정모씨(48)가 풀려난지 3개월여만에 보석취소 결정이 내려지면서 전격 구금됐다.

법원의 구금 결정은 그 동안 진행된 공판에서 정 조합장의 진술의 일관성 여부와 깊은 연관이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어 향후 재판부의 판단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대해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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