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19 07:39 (금)
“강정마을 후원금 수사한다면 7대경관 기탁금도 수사해야”
“강정마을 후원금 수사한다면 7대경관 기탁금도 수사해야”
  • 홍석준 기자
  • 승인 2012.06.21 12:0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김부일 부지사 “기부금 아니다”, 박희수 의원 “엉터리 답변 하지마라” 성토

박희수 의원(민주통합당, 왼쪽)과 김부일 환경경제부지사.

7대자연경관 선정 투표 기탁금 57억원의 성격을 두고 제주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손유원) 회의에서 첨예한 논쟁이 벌어졌다.

21일 열린 예결특위 회의에서는 의원들과 김부일 환경경제부지사가 기탁금의 성격에 대해 완전히 상반된 견해를 피력하고 나선 것이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박희수 의원(민주통합당)이 가장 강경한 태도로 김부일 부지사와 격론을 벌였다.

박희수 의원이 “법률적으로는 기탁금도 기부금으로 봐야 한다”고 주장하자 김부일 부지사는 “반대급부가 있느냐 없느냐를 가지고 판단해야 한다. 법무법인으로부터 법률적인 검토를 다 받았다”고 맞받아쳤다.

박 의원이 다시 “그런 논리라면 기부금품법에 걸릴 단체는 한 곳도 없다”며 “강정 후원금을 기부금으로 보고 수사한다면 7대경관 기탁금도 수사해야 한다”고 물고 늘어지자 김 부지사는 “필요하다면 법무법인에서 검토한 자료를 제출하겠다”며 물러서지 않았다.

김 부지사가 행사 참석을 위해 회의장을 빠져나간 후에도 박 의원의 추궁은 이어졌다.

박 의원은 “김부일 부지사가 엉터리 답변을 하고 있다. 기부금품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14조에 보면 기탁금품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다. 위법시 제재 수준도 상당히 높다”며 “10억원 이상을 모금하면서 행정안전부 장관 승인도 받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특히 박 의원은 법무법인의 검토자료를 제출할 것을 요구하면서 “계속 이런 식의 엉터리 주장을 하면 고발조치도 할 수 있다”고 강경한 입장을 굽히지 않았다.

<홍석준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딥페이크등(영상‧음향‧이미지)을 이용한 선거운동 및 후보자 등에 대한 허위사실공표‧비방은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삭제 또는 고발될 수 있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