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대자연경관 선정 투표 기탁금 57억원의 성격을 두고 제주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손유원) 회의에서 첨예한 논쟁이 벌어졌다.
21일 열린 예결특위 회의에서는 의원들과 김부일 환경경제부지사가 기탁금의 성격에 대해 완전히 상반된 견해를 피력하고 나선 것이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박희수 의원(민주통합당)이 가장 강경한 태도로 김부일 부지사와 격론을 벌였다.
박희수 의원이 “법률적으로는 기탁금도 기부금으로 봐야 한다”고 주장하자 김부일 부지사는 “반대급부가 있느냐 없느냐를 가지고 판단해야 한다. 법무법인으로부터 법률적인 검토를 다 받았다”고 맞받아쳤다.
박 의원이 다시 “그런 논리라면 기부금품법에 걸릴 단체는 한 곳도 없다”며 “강정 후원금을 기부금으로 보고 수사한다면 7대경관 기탁금도 수사해야 한다”고 물고 늘어지자 김 부지사는 “필요하다면 법무법인에서 검토한 자료를 제출하겠다”며 물러서지 않았다.
김 부지사가 행사 참석을 위해 회의장을 빠져나간 후에도 박 의원의 추궁은 이어졌다.
박 의원은 “김부일 부지사가 엉터리 답변을 하고 있다. 기부금품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14조에 보면 기탁금품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다. 위법시 제재 수준도 상당히 높다”며 “10억원 이상을 모금하면서 행정안전부 장관 승인도 받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특히 박 의원은 법무법인의 검토자료를 제출할 것을 요구하면서 “계속 이런 식의 엉터리 주장을 하면 고발조치도 할 수 있다”고 강경한 입장을 굽히지 않았다.
<홍석준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