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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소송지원팀, 변호사 없이 지방세 소송 승소 '으쓱'
제주도 소송지원팀, 변호사 없이 지방세 소송 승소 '으쓱'
  • 홍석준 기자
  • 승인 2012.06.21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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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와 제주시가 합동으로 소송지원팀을 운영, 변호사 선임 없이 법무법인을 상대로 한 지방세 소송에서 승소하는 성과를 거뒀다.

제주도는 제주시 오라동에 잇는 A의료재단이 제주시를 상대로 제기한 지방세 부과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지난 20일 판결 결과 승소했다고 21일 밝혔다.

A의료재단은 재단이 취득한 부동산에 대해 제주시가 등록세 등을 부과하자 “행정시인 제주시는 법인격이 없으므로 도청 소재지인 시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등록세 등 6899만2000원 부과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물론 재단측은 법무법인을 소송대리인으로 정해 소를 제기한 것이었다.

이에 제주도와 제주시는 별도로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고 지난 3월 대학교수와 공인회계사, 세무사, 세정부서 공무원 등 12명으로 소송지원팀을 꾸려 대응에 나섰다.

원고측 소송대리인인 법무법인의 소장과 준비서면 등을 분석 검토하고, 소송지원팀 분과회의 등을 통해 관련 대법원 판례, 조세심판원 결정사례 및 종전 제주특별자치도 유권 해석 사례 등 광범위하게 확보된 자료를 토대로 준비서면을 작성 제출하는 방법으로 직접 소송 준비에 나선 것이었다.

결국 제주지법 합의부에서는 지난 20일 “구 지방세법 제287조 제2항에서 도청소재지 시에는 행정시도 포함된다”는 취지로 승소 판결을 얻어내기에 이르렀다.

도 세정부서는 이번 승소로 한껏 고무된 분위기다. 앞으로도 지방세 관련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소송지원팀을 운영해 소송에 적극 대응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또 세무행정의 정확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고, 지방재원이 부당하게 누출되는 것을 방지해 재정 확충에도 적극 기여한다는 계획이다.

<홍석준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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