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20 02:42 (토)
무분별 119신고 26%…비응급환자 신고 자제 당부
무분별 119신고 26%…비응급환자 신고 자제 당부
  • 김진규 기자
  • 승인 2012.06.20 17:1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소방방재본부가 응급상황이 아닌 경우 119 신고를 자제해 줄 것을 도민들에게 당부하고 나섰다.

제주도 소방방재본부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5월 말 까지 구급출동 현황을 분석한 결과 총 1만2376명이 병원으로 이송됐다.

환자 평가별 분류에서는 사망추청 92명(0.7%), 응급증상 5,774명(46.7%), 준 응급증상 3,244명(26.2%), 잠재 응급증상 2,734명(22.1%), 기타 증상 532명(4.3%)으로 나타났다.

이 중 전체의 22.1%를 차지하고 있는 잠재 응급증상이란 긴급을 요하지 않지만 응급실 진료가 필요한 상태를 의미한다.

4.3%를 차지하고 있는 기타증상은 대다수 단순열상, 감기, 만취자 등으로서 전체 이송인원의 26% 이상이 비응급 환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매년 신고접수 건수에 18% 가량이 미이송 조치 되고 있어 도민들의 무분별한 119 구급출동 요청으로 긴급 환자 발생 시 신속 대응에 한계가 드러날 수 밖에 없는 실정이다.

소방방재본부 관계자는 "작년 9월 시행된 '119 구조․구급에 관한 법률'에 의거 단순 만취자 등 비응급 환자가 명백한 경우에는 이송을 거절하고 있지만, 복통 환자인 경우에도 정확한 병명을 현장에서 알 수 없는 경우에는 2차 손상 방지를 위해 병원으로 이송조치 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촌각을 다투는 긴급환자를 위해 단순 타박상, 감기 등 응급성이 떨어지는 경우에는 119신고를 자제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도내 119구급대는 29대가 운영되고 있으며 관할 구급대 출동시에는 인접 구급대에서 지원 출동하는 체제로 운영되고 있다.

<김진규 기자/저작권자ⓒ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딥페이크등(영상‧음향‧이미지)을 이용한 선거운동 및 후보자 등에 대한 허위사실공표‧비방은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삭제 또는 고발될 수 있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