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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사 처우 개선 조례 제정 추진
사회복지사 처우 개선 조례 제정 추진
  • 홍석준 기자
  • 승인 2012.06.13 1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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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의회 복지안전위원회, 오는 27일 조례 제정 위한 정책토론회 개최

고충홍 복지안전위원회 위원장
제주에서도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개선을 위한 조례 제정이 추진돼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제주도의회 복지안전위원회(위원장 고충홍)는 오는 27일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조례 제정을 위한 정책 토론회를 갖는다.

이번 조례 제정 추진은 지난해 3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이 제정되면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가 규정된 데 따른 것이다. 올해 4월 의원 발의로 조례가 제정된 경기도에 이어 전국에서 두 번째로 조례 제정이 추진되고 있다.

토론회는 박주희 복지안전위 부위원장이 좌장을 맡아 진행한다. 조승철 경기도사회복지사협회장이 주제발표를 할 예정이다.

또 토론자로는 고보선 제주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임태봉 서귀포시장애인종합복지관장, 강정숙 제주원광요양원 원장, 강미라 제주YWCA 통합상담소장, 안명희 우리동네지역아동센터 시설장, 김희석 어린이재단 제주특별자치도지부장 등 6명이 참석한다.

도의회 복지안전위원회는 이날 토론회에서 조례 제정을 위한 사회복지 현장의 의견을 수렴, 제주도의 특성에 맞는 조례 제정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홍석준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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