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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공사방해’ 운운하기 전에 불법공사부터 돌아보라
‘불법 공사방해’ 운운하기 전에 불법공사부터 돌아보라
  • 홍석준 기자
  • 승인 2012.06.12 1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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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 窓] 제주해군기지, 행정에서 공식조사 확인된 불법공사 사례만도 10여건

지난 5월 25일 강정마을회가 오탁수방지막이 훼손된 채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 대한 증거자료로 제주도에 제시한 사진 자료. / 사진=강정마을회 제공

2011년 10월 10일 공유수면매립면허 부관 미이행. 오탁방지막 훼손 복구 후 공사토록 지시, 가배수로 및 임시침사지 설치 후 공사토록 지시(해양개발과 소관)

지난 4월 제주도의회 임시회에서 강경식 의원이 도정질문을 하면서 서면 답변을 요구했던 ‘해군이 불법적으로 공사를 했던 사례와 조치 결과’에 대한 제주도정의 답변 내용이다.

제주도 환경정책과 소관 환경 분야 불법공사 사례는 내용이 좀 복잡하다. 환경영향평가 협의 내용을 이행하지 않은 부분에 대한 지적이다.

- 가배수로 일부 미설치, 침사지 겸 저류지 규모가 협의 내용과 다름
- 사후환경영향조사 결과 대장 정리 누락(1, 2분기)
- 환경영향평가 시공사 주변 자생지가 확인된 법정보호식물인 솔잎란(환경부 지정 멸종위기 야생동식물 Ⅱ급) 조사 및 관리 부실
- 이식수목 관리대장 및 생육상태 모니터링 자료 없음
- 임목폐기물 현장 방치 및 임목폐기물 관리대장 미비치
- 건설폐기물 미처리 및 건설폐기물 처리대장 미비치
- 협의내용 관리대장 기제 누락 등 작성 부실
- 은어 서식실태 및 모니터링 계획을 강정천 하류까지 포함하도록 변경

또 있다. 서귀포시가 해군의 불법사항에 대해 시정을 요구했거나 과태료를 부과한 내용들이다.

- 강정항 동방파제 안전펜스 및 철조망 설치 1식 : 제거 요청 2회(2012년 2월 17일, 3월 6일) 원상회복 계고(2012년 3월 20일, 4월 15일) 자진철거 조치(2012년 4월 15일)
- 민군복합형 관광미항 건설 관련 공사장에서 발생한 비산먼지로 인해 인근지역 과수원 농작물 피해 발생(2011년 9월 26일 ~ 9월 30일) : 개선권고 처분(2011년 9월 30일) <개선권고사항> 비산먼지 발생 억제시설 설치 및 조치사항 보완(공사차량 통행로 포장, 세륜시설, 살수시설, 보관시설 덮개 추가 설치, 공사장 외곽지 순찰로 폐쇄 등)
→ 비산먼지로 인한 과수원 등 농작물 피해 관련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재정신청(2011년 11월) : 4농가(백합 2, 천혜향 1, 한라봉 1), 피해 신청액 2억2600만원
→ 공사장 주변 비산먼지․대기질 측정 및 농작물 피해조사(2011년 11월) : 비산먼지․대기질 측정(제주도보건환경연구원), 농작물 피해조사(제주도농업기술원)
- 차량운행제한 위반(2011년 6월 21일) : 단속기준보다 차량의 총중량을 15톤이상 초과, 민군복합형 관광미항 시공에 필요한 크레인을 트레일러에 적재시켜 제1강정교(통과하중 43.2톤)를 단속 기준(40톤)을 초과하여 운행. 과태료 위반 처분통지(2011년 7월 19일), 과태료 부과 및 자진납부(2011년 8월 3일, 120만원)

여기까지가 제주도가 도정질문 답변자료를 통해 ‘해군이 불법적으로 공사를 했던 사례’라고 공식적으로 밝힌 내용이다.

또 경찰에 의한 불법부당한 사례를 제출하라는 강경식 의원의 요구에 대해 제주도는 “공사현장에서 경찰이 취한 조치는 사법기관에 의한 법적 판단 대상으로 행정기관이 불법여부를 판단하기는 적절치 않은 것으로 사료된다”며 답변을 피해갔다.

이 밖에 강정마을회가 직접 촬영한 사진·영상 자료 등을 통해 오탁수방지막 훼손된 채로 발파와 해상준설 공사를 강행한 부분이 확인되기도 했다. 이처럼 행정이 암묵적으로 묵인해준 해군의 불법공사 사항까지 다 들춰내기 시작한다면 언제쯤 이 글이 끝나게 될지 짐작조차 되지 않는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부분이 빠졌다. 바로 단 87명의 찬성으로 유치 신청을 낸 것을 두고 주민 동의를 구했다며 충분한 주민 의견 수렴절차도 거치지 않은 채 해군기지 입지 선정작업이 이뤄진 부분이다.

그럼에도 지난 11일 해군은 “천주교 미사와 기도회, 각종 불법집회를 보장한 사실이 없다”며 “미사 또는 기도회 등 일부 종교행사와 반대집회 등 제주민군복합항 반대활동이 적법한 수위를 넘어설 경우 법적 대응할 것”이라고 경고까지 하기에 이르렀다.

“제주민군복합항 관련 허위·과장 사실을 유포하거나, 군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행위와 불법적인 공사 방해 활동시 민·형사상 책임을 강력 추궁할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명예를 가장 중시한다고 자부하는 해군에 묻고 싶다.

과연 어느 것이 민군복합항 관련 허위·과장인가? 아직도 검증이 끝나지 않은 채 흐지부지돼버린 “15만톤 크루즈 2척의 안전한 입출항이 가능하다”고 하는 정부와 해군측의 주장이 허위·과장일 수도 있지 않은가? 해군기지 공사장 정문 앞에서는 종교행사 개최까지도 허가를 받아서 해야 하는 것인가?

제주해군기지는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충분한 주민 의견 수렴도 없이 공사가 강행되면서 5년이 넘도록 이같은 갈등이 빚어지고 있다.

해군은 제주도민들의 얘기를 한 마디라도 더 듣고, 한 명의 주민이라도 더 설득하고자 하는 의지를 보여야 하는 입장이다. 지금과 같은 해군의 오만한 태도라면 이미 명칭뿐인 ‘민군복합형 관광미항’은 더더욱 멀어져버리는 것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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