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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올해부터 '유동정원제' 시범 도입키로
제주도, 올해부터 '유동정원제' 시범 도입키로
  • 홍석준 기자
  • 승인 2012.06.12 1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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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소속 6급이하 일반직 정원의 5~10% 유동정원으로 조직관리부서에서 총괄관리

제주도가 매년 부서별 정원의 일정 비율을 감축, 신규 인력수요 발생 부서에 재배치하는 ‘유동정원제’를 도입한다.

제주도는 이번달부터 제주도의회와 소방․자치경찰단을 제외한 도 본청과 사업소 등을 대상으로 유동정원제를 시범 실시한다고 밝혔다.

유동정원제는 업무량이 떨어지는 업무를 과감히 줄이고, 정원 재배치를 통해 증원 수요에 대처하는 제도다. 다소 경직된 공무원 조직의 특성상 조직과 정원이 한번 정해지면 거의 변동이 없이 새로운 행정수요가 생길 때마다 증원이 이뤄져온 불합리성을 극복한다는 취지다.

유동정원제를 도입하게 된 이유는 국가사무 이양과 시설 증가 등으로 정원 증원 수요가 발생했지만 정원 감축, 재배치 등으로 신규인력 증원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정책기조를 유지하기 위한 차원에서다.

실제로 특별자치도 출범 후 3839건의 국가 사무가 이양되고 도립미술관, 영어교육도시지원사무소 신설 등으로 신규정원 수요가 발생한 상황이다.

하지만 소방3교대 부족인력 53명, 사회복지직 10명, 말산업 육성담당 인력 등 일반직 5명을 포함해 특별자치도 출범 이후 증원된 인원은 58명이 고작이다. 신규인력 증원을 억제하는 정책이 지속적으로 유지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 제주도의 설명이다.

도는 일단 새로운 제도 도입의 충격을 최소화하고 조직 안정성을 기하기 위해 도 소속 6급 이하 정원 523명의 5~10% 범위 내에서 유동정원으로 지정, 조직 관리부서에서 총괄관리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이번에는 5%인 30명을 유동정원으로 지정, 새롭게 증가하는 부서또는 태스크포스팀에 재배치한다는 구상이다.

유동정원은 매년 2월과 7월 실시되는 정기인사와 병행, 정기 조정으로 일부를 재배치하고 잔여인력은 조직관리 부서인 정책기획관실에서 별도로 관리해 향후 1년간 업무량이 급증하는 분야에 수시조정을 통해 재배치된다.

올해는 도 본청과 사업소 등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행정시와 읍면동은 올해 실시 결과에 대한 평가 분석 후 내년부터 도입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다.

한편 유동정원제는 2010년 행정안전부가 시범도입한 이후 대부분 중앙부처에서 시행되고 있다. 광역 자치단체 중에서 시행중인 곳은 지난해부터 충청북도와 전라남도, 올해부터 충청남도와 경상남도 등 4곳에 이르고 있다.

<홍석준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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