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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전교차로, “상충되는 통행우선권 제도부터 확립돼야”
회전교차로, “상충되는 통행우선권 제도부터 확립돼야”
  • 홍석준 기자
  • 승인 2012.06.07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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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발전연구원 이성용 연구위원, “운전자들에게 혼란 부추긴다” 지적

제주시 한림읍 귀덕3리에 설치돼 있는 회전교차로.

최근 선진형 교차로 통행 체계로 급부상하고 있는 회전형 교차로가 제대로 정착되려면 통행 우선권 개념 정립과 관련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제주발전연구원 이성용 연구위원은 7일 ‘제주지역 회전교차로 확대를 통한 교통운영체계 선진화 방안’ 연구자료를 통해 회전교차로 통행과 관련, 통행우선권 제도가 확립돼야 하며 관련 기관의 역할 분담 등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성용 연구위원은 우선 일반 무신호교차로 통행우선권과 구별되는 회전교차로 통행우선권 제도 및 도로교통 표지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회전교차로에 진입하려는 차량은 회전교차로에서 운행중인 차량(좌측 차량)에 양보하도록 의무가 부과되고 있지만, 현행 도로교통법 제26조에서는 무신호 교차로의 경우 통행우선권을 △선진입 차량 우선 △광폭도로 차량 우선 △우측도로 차량 우선 등 순으로 규정하고 있다.

도로교통법상 우측도로 차량 우선과 회전교차로에서 좌측 차량에 양보하도록 하는 조항이 서로 모순을 빚고 있는 것이다.

이 연구위원은 “이 때문에 운전자들이 혼란을 겪을 수 있으며, 실제로 이같은 규정을 잘 모르는 운전자들이 대부분”이라고 지적했다.

관련 기관의 역할 분담 등이 명확히 이뤄져야 한다는 부분에 대해서도 지적됐다.

현재 회전교차로 통행우선권 개념 정립과 교통표지, 노면표지 규정이 관리 및 보완은 경찰청 소관이지만 회전교차로 설계지침 등은 국토해양부가 맡고 있다. 또 행정안전부와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에서는 회전교차로 사업 추진 확대와 활성화 관련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이 연구위원은 “기존 교통 써클도 회전교차로 형태로 전환, 혼란을 방지하고 일관성 있는 운영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며 중앙 교통섬을 활용해 제주를 상징하는 조형물을 설치해 경관자원화를 도모하는 것도 한 방법이라는 의견을 제시했다.

한편 2011년말 현재 제주도내에 설치된 회전교차로는 모두 53곳에 달하고 있다.

<홍석준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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