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3-29 00:04 (금)
제주도내 각종 위원회 설치·운영 행태 달라질까
제주도내 각종 위원회 설치·운영 행태 달라질까
  • 홍석준 기자
  • 승인 2012.06.05 15:2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제주도의회 박원철 의원,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발의

제주도의회 박원철 의원
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박원철 의원(민주통합당, 한림읍)이 5일 제주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발의했다.

박원철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에는 위원회의 설치 요건 및 절차, 설치 제한에 관한 사항과 위원회 구성 및 위원의 해촉, 위원회 운영과 존속 기한에 관한 사항이 담겼다.

또 청렴계약서 제출 및 대리참석, 회의의 공개에 관한 사항, 자료 제출 요구와 점검 및 정비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돼 있다.

특히 조례안에서는 같은 사람이 3개 이상 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되거나 같은 위원회에서 두차례 이상 연임되지 않도록 하고 위원 위촉도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도록 했다.

각종 위원회 존속 기한도 조례에서 5년의 범위 내에서 한시적으로 운영하도록 명시하고, 위원회 구성이 남발되는 것을 막기 위해 위원회 활동을 점검하고 정비계획서를 수립하도록 규정해놓았다.

박 의원은 “그동안 각종 위원회에 대한 문제점이 수차례 지적되고 있음에도 관련 조례가 제정되지 않았다”고 지적하고 “조례안에 위원 위촉 방지, 위원회 정비 등에 관한 사항을 명문화했기 때문에 각종 위원회 운영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기할 수 있을 것”이라고 조례안을 발의하게 된 배경을 설명했다.

<홍석준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딥페이크등(영상‧음향‧이미지)을 이용한 선거운동 및 후보자 등에 대한 허위사실공표‧비방은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삭제 또는 고발될 수 있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