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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개발공사, 삼다수 공급중단금지 가처분 결정 관련 재항고
제주도개발공사, 삼다수 공급중단금지 가처분 결정 관련 재항고
  • 홍석준 기자
  • 승인 2012.06.01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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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주장 받아들여졌지만 재항고 통해 불공정계약 시정하겠다”

법원이 ‘먹는샘물 공급중단금지 가처분 항고 사건’에 대해 제주도개발공사의 이의 신청을 일부 받아들이는 결정을 한 데 대해 제주도개발공사가 대법원에 재항고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제주도개발공사는 1일 보도자료를 통해 “가처분의 종기(終期)가 최대 올해 12월 14일까지로 한정된 것은 다행”이라면서도 “개발공사의 입장은 가처분이 허용되는 것 자체가 부당하다는 입장이므로 대법원 재항고를 통해 불공정 계약이 시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다짐을 피력했다.

개발공사는 “이번 법원의 결정은 농심에 대한 삼다수 공급을 오는 12월 14일까지로 기한을 명확히 설정함으로써 자칫 장기화될 수 있는 농심과의 관계에 종지부를 찍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개발공사에 따르면 (주)농심은 공급중단 금지 기한을 본안의 중재판정 확정시까지로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현재까지도 농심측이 본안 중재신청을 하지 않는 것으로 볼 때 우선 임시적 결정인 가처분 사건을 통해 최대한 계약해지 무력화를 장기화하려는 의도가 숨어 있다는 것이 개발공사측의 분석이다.

또 중재판정의 경우 대한상사중재원에서 중재법 절차에 따라 단심으로 이뤄지지만 확정기간을 예단할 수 없어 사실상 법원 소송과 같이 장기화될 수도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었다.

이에 개발공사는 지난 4월 25일 변론에서 농심의 가처분 신청을 기각해줄 것을 요청하면서 공급중단 금지를 결정하더라도 올해 12월 14일까지로 기한을 정해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했다는 것이다.

한편 지난 3월 14일 1심에서는 (주)농심측의 ‘먹는샘물 공급중단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대한상사중재원의 중재 판정이 있을 때까지’ 삼다수 공급중단을 금지한다는 결정이 내려졌으나, 이번 2심에서는 공급중단금지 기한을 ‘대한상사중재원의 중재 판정이 있을 때까지 또는 2012년 12월 14일까지 중 먼저 도래하는 날까지’로 변경 결정했다.

즉 중재 판정이 계속해서 늦춰지더라도 삼다수 공급중단 금지 시한이 올 12월 14일 이후까지 계속 연장되지는 않게 됨으로써 공급중단금지 조치가 개발공사의 삼다수 공급을 지속적으로 강제하지 못하게 되는 셈이다.

그동안 여러 차례의 소송에서 수세에 몰려있던 개발공사가 반전의 기회를 잡게 됨에 따라 앞으로 조례무효 확인 본안 소송과 대법원 재항고 결과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지 주목된다.

<홍석준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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