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우남 의원이 19대 국회가 문을 연 30일 4.3특별법 개정안과 제주특별자치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김우남 의원은 4.3을 국가기념일로 지정하고 희생자 및 유족의 생활 안정과 복지사업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등의 내용이 포함된 4.3특별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김우남 의원은 제주특별자치도에 대한 지방소비세 배분율을 3%로 확대하는 제주특별자치도법 개정안도 함께 제출했다.
정부는 부가가치세의 5%를 지자체에 배분하도록 하는 지방소비세 제도를 2010년 도입했지만, 제주지역 배분율은 1.74%에 불과, 기존 보통교부세 배분율인 3%에도 크게 못 미치고 있는 실정이다.
이 때문에 제주도는 연간 337억원에 달하는 상대적 손실을 입고 있으며, 앞으로 지방소비세 제도가 확대될수록 손실 규모가 더욱 커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에 김 의원은 지방소비세의 3%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주특별자치도에 우선 배분하도록 하는 제주특별자치도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는 것이다.
김우남 의원은 ″4․3문제 해결과 지방소비세 확대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제주의 현안과제이자 지난 총선에서의 핵심공약이었다“면서 ”앞으로 동료 국회의원들과 제주도와의 긴밀한 공조를 통해 발의법안이 반드시 통과될 수 있도록 혼신의 노력을 기울여나가겠다″고 밝혔다.
<홍석준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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