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19 11:14 (금)
물찻오름·도너리오름 무단출입, 6월부터 과태료
물찻오름·도너리오름 무단출입, 6월부터 과태료
  • 홍석준 기자
  • 승인 2012.05.30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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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름 휴식년제가 시행되고 있는 물찻오름과 도너리오름에 무단 출입할 경우 6월 1일부터 과태료가 부과된다.

제주도는 30일자로 물찻오름과 도너리오름을 자연훼손 방지를 위한 출입제한 지역으로 고시했다.

이에 따라 두 곳 오름에 대해서는 전면 출입통제가 이뤄지며, 입목 벌채, 토지 형질변경, 취사, 야영행위 등이 제한된다. 위반할 경우 자연환경보전법 제66조 2항과 과태료 부과·징수 업무에 관한 규정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된다.

구체적으로 입목 벌채 또는 토지 형질변경 제한을 위반한 경우에는 50~100만원, 출입 제한 및 취사․야영행위 제한을 위반한 경우에는 10~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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