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를 필요로 하는 제주도민들의 권리를 보장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사회복지정책의 수립 추진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이 규정된 사회복지기본조례가 제정된다.
제주도는 지난 2010년 제주사회복지아젠다포럼에서 발표한 제주7대 사회복지 아젠다의 하나인 사회복지기본조례안과 관련, 관계 기관 등과 협의를 거쳐 조례안을 마련해 6월 20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29일 밝혔다.
조례안에는 사회복지 기본 이념과 도지사의 책무를 정하는 사항을 비롯해 도 사회복지위원회, 행정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읍면동 복지위원 및 복지위원 협의체 등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사항이 포함됐다.
또 사회복지시설 장의 상근 의무, 종사자 처우개선, 사회복지의 날 행사 지원, 종사자 인건비 지원 연령 상한기준 등도 명시됐다.
도는 사회복지위원회와 사회복지계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 조례에 포함시키고 의회 의결을 거쳐 올 하반기부터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홍석준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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