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경찰서는 15일 자신의 뺨을 때렸다는 이유로 선배를 흉기로 찌른 고모씨(32, 북제주군 한림읍)를 살인미수 혐의로 붙잡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고씨는 지난달 26일 오전 1시50분께 북제주군 한림읍 소재 모 단란주점 앞에서 전날 밤 자신과 말다툼을 하던 중 뺨을 때렸다는 이유로 선배 양모씨(33)를 흉기로 찌른 혐의다.
고씨는 범행 직후 도주했다가 지난 14일 오전 부산시 사하구에서 경찰에 붙잡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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