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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순항·추자도항 개발, 정부가 직접 나선다
화순항·추자도항 개발, 정부가 직접 나선다
  • 홍석준 기자
  • 승인 2012.05.28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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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도서 연안항만 11곳 국가관리연안항으로 지정
국토해양부, 항만법 시행령 개정안 29일자로 입법예고

국가관리연안항 지정 대상항만 위치도

화순항과 추자도항이 국가관리연안항으로 지정돼 정부가 직접 접안시설 확충 등 개발에 나서게 된다.

국토해양부는 화순항과 추자도항을 비롯한 전국 11곳의 주요 도서 연안항을 국가관리 연안항으로 지정하는 내용을 담은 항만법 시행령 개정안을 29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또 항만 배후단지에는 금융·연구 등 일반 업무시설과 주거·숙박·판매시설, 문화 등 근린생활시설이 들어설 수 있도록 하고 항만 재개발로 작업장이 폐쇄될 경우 항운노조원의 생계지원금 지급 기준도 마련된다.

이번에 국가관리연안항으로 지정되는 곳은 제주도의 화순항과 추자도를 비롯해 남해의 거문도, 국도와 동해의 후포항과 사동항, 서해 남부의 대흑산도, 가거도 등이다.

국가관리연안항이란 국가 안보 또는 영해 관리에 중요하거나 기상악화 등 유사시 선박의 대피를 주목적으로 하는 항만으로 지난 2월 22일 개정 공포된 항만법에 따라 지정되는 것이다.

이들 항만에 대해서는 신속한 접안시설 확충을 위해 국가가 직접 항만 개발에 나서게 된다.

국토해양부는 앞으로 이들 항만이 개발되면 해경 경비정 등이 상시 접안할 수 있어 해양영토를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고 태풍 등 기상악화시에는 주변을 항해하는 선박이나 조업 활동을 하는 어선에게 안전한 피항지 역할도 하게 된다고 밝혔다.

또 낙후 도서의 접근성이 좋아져 주민 정주여건이 개선되고 관광객도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다.

항만배후단지는 1종과 2종으로 구분, 2종 배후단지에 연구 등 일반 업무시설과 주거․숙박․관광․문화․복지시설 등이 입지할 수 있도록 했다.

이렇게 되면 항만, 배후단지와 도시가 연계된 복합 물류비지니스 클러스터 구축이 가능해진다는 것이다. 국토해양부는 이를 통해 글로벌 물류기업 유치와 항만의 국제경쟁력을 높이고 항만과 배후단지 이용자나 종사자의 생활 편의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또 앞으로 부동산투자회사도 항만 재개발 사업을 시행할 수 있게 되고 지난 2월 22일 개정·공포된 항만법 일부 개정법률에서 항만 재개발 사업 시행으로 인해 작업장이 폐쇄되는 항운노동조합 소속 조합원의 생계대책 수립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생계지원금의 산정기준 등이 구체적으로 마련됐다고 밝혔다.

<홍석준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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