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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계암 묘법연화경 등 문화재 지정 고시
쌍계암 묘법연화경 등 문화재 지정 고시
  • 홍석준 기자
  • 승인 2012.05.25 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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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상효동 쌍계암에 소장돼 있는 묘법연화경 등 3건이 제주도 지정 문화재로 지정됐다.

제주도는 지난 23일자로 쌍계암 소장 묘법연화경과 애월읍 하기리 문귀인가옥을 신규로 문화재로 지정 고시했다고 25일 밝혔다. 쌍계암 묘법연화경은 유형문화재 제31호, 하가리 문귀인가옥은 민속문화재 제11호로 각각 지정됐다.

또 서귀포시 성산읍 온평리에 있는 혼인지는 기존 지정구역을 확대 지정고시했다.

전 7권 7책으로 돼있는 쌍계암 묘법연화경은 1539년(중종 34년) 덕유산 영각사에서 초주갑인자본을 저본으로 번각된 목판본으로, 완본의 보존 상태가 매우 양호한 상태다. 18~19세기경 인출된 후인본으로 추정되고 있다.

묘법연화경은 조선시대 초주갑인자본 계통의 목판본 연구에 귀중한 서지학적 학술자료로서의 문화재 가치를 인정받았다.

또 제주도의 전통초가인 문귀인 가옥은 기존 문화재로 지정된 가옥들과 다른 특징을 갖고 있으며 안팎거리 사이에 구성된 마당이 제주민가의 전형적인 공간감각을 갖추고 있어 문화재로 지정됐다.

지난 1971년 도 지정기념물 제17호 지정돼 보존 관리되고 있는 혼인지는 주변 부대시설과 효율적인 보존 관리를 위해 당초 7910㎡(지정구역 2322, 보호구역 5588㎡)에서 7만5155㎡(지정구역 3283㎡, 보호구역 7만1872㎡)로 문화 지정․보호구역이 확대 지정됐다.

<홍석준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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