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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음·먼지 등 제주해군기지 불법공사 주민 피해 극심”
“소음·먼지 등 제주해군기지 불법공사 주민 피해 극심”
  • 홍석준 기자
  • 승인 2012.05.23 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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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정마을회 조사 결과 … “직무유기 혐의로 제주도 형사고발 조치하겠다” 경고

제주해군기지 공사 현장의 소음과 분진 등으로 인한 주민 피해가 극심한 것으로 드러났다.

강정마을회는 해군기지 불법공사 시민 감시단을 운영, 제주해군기지사업단이 법적 기준치에 맞게 공사를 진행하는지 감시하기 위해 소음 등을 측정한 결과 소음 기준치를 초과한 경우가 다반사였다고 밝혔다.

또 오탁수 방지막도 수중 복구가 이뤄지지 않은 채 공사가 진행돼 해상 오염 우려도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확인됐다.

강정마을회 미디어팀이 23일 보도자료를 통해 밝힌 내용을 보면 우선 하루에 4차례씩 소음측정기를 이용해 공사장 인근에서 소음을 측정한 결과 소음진동규제법에서 정한 기준치(아침‧저녁 60dB 이하, 주간 65dB 이하, 야간 50dB 이하)와 해군본부가 환경영향평가서에 제시한 기준치(주간 65dB 이하, 야간 50dB 이하)를 넘긴 횟수가 80차례 이상인 것으로 파악됐다.

제주해군기지사업단이 오탁수방지막이 훼손된 상태에서 준설 공사를 강행, 해상오염을 방치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강정마을회는 시공업체측이 훼손된 오탁수방지막을 정비했다고 밝혔지만 수중조사 결과 복구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강정마을회 제공

해상에서는 오탁수방지막이 훼손된 상태에서 준설을 강행, 오탁수가 인근 연산호 군락에 여과없이 유입됐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미디어팀은 또 발파공사 현장에서도 오탁수가 다량으로 유입돼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과 ‘공유수면 매립 면허 부관 및 문화재 현상변경허가조건’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주장했다.

시공업체가 오탁수방지막을 정비했다고 밝혔으나 감시단이 수중 상황을 조사한 결과 해면 위 플루팅만 설치하고 수중 복구는 이뤄지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미디어팀은 시공사가 ‘비산먼지발생으로 대기질 오염’을 저감시키기 위한 대책인 “풍속 8m/sec 이상의 기상조건에서는 공사중지”를 무시했다고 주장했다. 비산먼지 방지막을 설치하지 않은 채로 9m/sec ~ 11.5m/sec의 강풍에도 한 차례도 공사를 중단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건설사업장에서 날아온 공사 분진이 농가에까지 날아가 피해가 극심한 것으로 조사됐다.

감시단을 운영중인 강정마을회는 지난 5월 15일 제주도에 1주일간의 환경측정자료를 첨부, 시정지시 및 공사중단 공식 의견서를 제출한 바 있다.

이에 마을회는 도가 관리청으로서 공사중지 명령을 내리지 않을 경우, 직무유기 혐의로 형사고발 조치하고 환경영향평가법과 소음·진동규제법에 따른 ‘제주해군기지 공사중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낼 계획이다.

한편 마을회는 제주해군기지사업단이 법적 기준치에 맞게 공사를 진행하는지 감시하기 위해 지난 5월 3일부터 기존의 ‘제주해군기지 불법 공사 시민 감시단’에 강정 평화활동가를 추가, 확대 운영하고 있다.

<홍석준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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