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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개발공사-농심 삼다수 법정공방, 반전 카드는?
제주도개발공사-농심 삼다수 법정공방, 반전 카드는?
  • 홍석준 기자
  • 승인 2012.05.22 08:3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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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조례무효확인 본안 소송 3차 변론 … 농심측 영업이익 자료 공개 여부 관심

삼다수 유통 계약과 관련한 제주도와 (주)농심간 법정 공방이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다.

(주)농심측이 삼다수와 관련해 제주도와 제주도개발공사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은 행정소송과 민사소송을 합쳐 모두 4건에 달한다.

# (주)농심, 제주도․개발공사 상대로 4건 소송 진행중

우선 지난해 개정된 제주도개발공사 조례 부칙 제2조와 관련한 조례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이다. 이 가처분신청은 올 2월 8일 1심에서 일부 인용 결정이 내려졌고 2심에서도 제주도의 항고가 기각됐다. 현재 제주도가 대법원에 재항고를 해놓은 상태다.

조례효력정지 가처분 신청과 함께 제기한 조례무효확인 소송은 1심 심리가 진행중이다. 오는 23일 3차 변론기일이 잡혀 있다.

또 (주)농심은 먹는샘물 공급중단 금지 가처분 신청과 함께 입찰절차 진행중지 가처분 신청 등 2건의 민사소송을 제기해놓고 있다.

먹는샘물 공급중단 금지 가처분 신청의 경우 1심에서는 기각 결정이 내려져 개발공사의 손을 들어줬으나, 2심에서 법원은 다시 일부인용 결정을 내렸다. 입찰절차 진행중지 가처분 신청도 1심에서 인용 결정이 내려졌다.

이 때문에 개발공사는 현재 입찰 절차를 통해 선정된 새로운 사업자 광동제약과 계약도 체결하지 못한 채 당초 계약물량대로 (주)농심에 삼다수를 지속적으로 공급하고 있는 상태다.

지금까지 진행상황을 보면 제주도와 제주도개발공사가 수세에 몰려 있는 형국이라고 볼 수 있다.

(주)농심과의 삼다수 판매협약 관련 법정 공방에서 수세에 몰린 제주도와 개발공사가 23일 본안 소송에 대한 3차 변론을 계기로 반전의 기회를 잡을 수 있을지 주목되고 있다.

# 반전은 지금부터(?) … (주)농심측 영업이익 공개여부 관심

3건의 가처분 신청에서 수세에 몰려있지만 제주도와 개발공사로서는 가장 중요한 본안 소송에서 반전의 기회를 노리고 있다. 일단 오는 23일 열리는 조례무효확인 소송 3차 심리가 계기가 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지난 4월 18일 2차 변론 도중 제주도측 변호인단이 “(주)농심측이 영업이익을 투명하게 공개하지 않고 있다”고 공세를 이어가자 농심측이 피해 내용에 대해 소명하겠다며 추가 변론을 요청했기 때문이다.

도와 개발공사는 (주)농심측이 지금까지 ‘영업상의 비밀’이라는 이유로 지금까지 영업이익 관련 자료를 제공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주)농심측이 영업이익 관련 자료를 소명자료로 제시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이유는 삼다수 유통계약이 해지될 경우 장기적으로 막대한 피해가 발생한다고 주장한 데 대해 재판부가 ‘피해’에 대한 근거를 제시할 것을 주문했기 때문이다.

계약 해지가 부당하다며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면 그 피해의 근거를 제시해야 한다는 도·개발공사측 변호인의 주장을 재판부가 받아들인 셈이다.

# (주)농심측의 영업이익 자료 공개, 도·개발공사로서는 양날의 칼(?)

오는 23일 3차 심리에서의 공방이 주목되는 이유는 바로 이 대목이다.

우선 (주)농심측이 제시하는 영업이익 자료상에 영업이익이 미미한 수준이라면 삼다수 유통계약 해지로 인해 막대한 피해를 입게 된다는 농심의 주장이 신빙성을 잃게 된다. (주)농심은 지난 2009년 삼다수 판매에 따른 경상이익 금액이 14억3000만원에 불과하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반대의 경우도 결코 농심측이 유리한 것으로만 판단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연간 영업이익이 상당한 규모인 것으로 드러날 경우, 제주도와 개발공사가 불평등 계약을 이유로 조례를 개정하기까지 이르게 된 배경을 뒷받침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재판부는 일단 23일로 심리 기일이 잡힌 3차 변론으로 모든 심리를 마칠 예정이다. 따라서 6월중에는 본안 소송에 대한 1심 선고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23일 변론에서의 공방이 선고에 어떤 방향으로든 중요한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라는 점에서 더욱 주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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