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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젠 소 뿐만 아니라 돼지에도 생산이력제 도입
이젠 소 뿐만 아니라 돼지에도 생산이력제 도입
  • 홍석준 기자
  • 승인 2012.05.21 11:2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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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양돈농협 ‘제주도니’, 시범사업 대상 업체로 선정

소를 대상으로 시행되고 있는 이력제가 올 10월부터는 돼지에도 확대 시행될 예정인 가운데, 제주양돈농협의 ‘제주도니’가 시범 참여대상으로 선정됐다.

21일 제주도에 따르면 농림수산식품부가 희망 업체를 대상으로 심사를 거쳐 전국적으로 브랜드 운영이 우수하고 이력제 관리가 가능한 12개 업체를 최종 선정했다. 제주 지역에서는 제주양돈농협의 ‘제주도니’가 포함됐다.

돼지 이력제란 돼지와 돼지고기에 대해 거래단계별로 관련 정보를 기록, 관리하도록 하는 제도다. 농장에서부터 도축, 가공, 판매 단계에 이르기까지 관련 정보가 체계적으로 관리됨으로써 문제발생시 신속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특히 소비자들이 관련 이력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안심하고 구매할 수 있도록 하는 가장 큰 도입 취지다.

이번에 시행되는 돼지 이력제 시범사업은 ‘소 및 쇠고기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을 통해 돼지이력제 시행 근거를 마련하고, 내년 전면 시행을 목표로 추진되고 있다.

이력제가 적용되면 사육단계에서부터 출하할 때 농장번호표시기 등을 이용해 농장식별번호가 표시된다.

또 도축단계에서는 돼지 엉덩이 등에 표시된 농장식별번호와 도축일 등을 고려한 이력번호가 생성되며, 그 번호를 해당 지육에 라벨지 등을 이용해 표시하게 된다. 농장식별번호 표시가 없는 돼지는 아예 도축이 금지된다.

이어 가공단계에서는 가공 공정 종료 후 포장할 때 이력번호를 바코드 방식으로 출력, 부착해야 하며 판매 단게에서도 식육판매표지판 등에 이력번호를 표기해야 한다.

소비자들은 이력번호를 통해 인터넷이나 스마트폰으로 이력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제주도는 올 9월까지 시범사업 시행을 위한 농가 홍보와 준비에 만전을 기하는 한편, 시범사업 시행을 통해 제도 조기 정착을 유도해 나갈 계획이다.

<홍석준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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