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에서도 학생인권조례가 본격 가동될 전망이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교육위원회는 17일 제294회 임시회를 열고 ‘제주특별자치도 학교 교육활동 보호에 관한 조례안’을 일부 수정해 통과시켰다.
이로써 서울·경기·광주 등에 이어 제주에서도 학생인권조례가 일선 학교에 적용된다.
이날 조례안 심사는 의원들 사이에 큰 이견을 보이지 않았다.
다만 강경찬 의원이 학교의 정책수립 과정에 학생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에 문제가 있음을 지적, 이 부분을 수정하는 선에서 조례안은 가결됐다.
강경찬 의원은 “우려되는 조항은 8조 2항이다. 여기엔 학생이 직접 학교의 정책 수립과정에 실질적으로 참여할 권리를 갖는다고 돼 있다. 그런데 만일 해당 학교가 학생들의 의견을 반영하지 않을 때 분쟁의 소지가 있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고창근 제주도교육청 교육국장은 “학생 대표가 참가할 것인지, 개개의 학생이 참여할 것인지에 따라 큰 차이가 생긴다”며 “학생의 대표를 통해 정책 수립하도록 하면 효율적이겠다”고 답했다.
고창근 교육국장은 그러면서도 “이 조례안의 내용을 보면 상위법에 의해 만들 수 있는 것 많이 내포돼 있다. 학생 권리는 많은데 비해 교원은 선언적인 선에 그친다. 학교 현장에서 교원들의 교육활동이 위축되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덧붙였다.
이날 조례안은 문제가 제기된 학생의 학교 정책수립 과정 참여에 대한 조항을 일부 수정하는 선에서 일단락 됐다. 당초 학생들이 '학교의 정책수립과정에 참여'하도록 한 것을, '학교의 정책수립과정에 의견을 표명'하는 것으로 조항을 수정했다.
이날 가결된 조례안은 이밖에도 △학생의 휴대전화 소지를 금지해서는 안된다 △CCTV 설치 때 학생의 의견 수렴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김형훈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