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자연환경관리조례 일부 개정 16일자로 공포
앞으로는 오름 휴식년제가 실시되고 있는 지역에 무단출입할 경우 과태료가 물게 된다.
제주도는 자연환경보전법 중 제주특별자치도 특별법에서 이양된 사항을 제주의 특성에 맞게 반영, ‘제주특별자치도 자연환경관리조례’를 일부 개정, 16일자로 공포했다.
개정 조례에서는 휴식년제가 실시되고 있는 오름을 출입제한 지역으로 별도 고시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자연환경보전법 제66조 제2항에 따라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가하게 된다.
자연환경관리조례 제9조의4(자연훼손 방지에 따른 입목 벌채 등을 제한할 수 있는 기준)에서 제1항에서는 자연훼손 방지를 위한 내용이 규정됐고 제2항에서는 제한고시가 규정됐다. 또 제3항에서는 절대보전지역, 상대보전지역, 관리보전지역 중 경관적 가치가 우수한 지역 등에서는 출입행위 등을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특별법에의해 관리보전지역으로 지정돼 있는 물찻오름과 도너리오름을 자연환경관리조례 제9조의4 제2항에 의해 출입제한 지역으로 고시한다는 것이다.
한편 제주시 조천읍 교래리에 있는 물찻오름과 서귀포시 안덕면 동광리에 있는 도너리오름은 지난 2008년부터 오름 휴식년제가 실시되고 있다.
<홍석준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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