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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치, 양식광어 등 한중FTA 협상제외 품목 지정돼야"
"갈치, 양식광어 등 한중FTA 협상제외 품목 지정돼야"
  • 홍석준 기자
  • 승인 2012.05.11 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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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정부에 협상제외 품목 지정 공식 요청 … 수용 여부 주목

한․중 FTA 협상과 관련, 제주도가 갈치․조기․양식 광어를 협상제외 품목으로 지정해줄 것을 정부에 공식 요청, 수용 여부가 주목된다.

9일 제주도에 따르면 제주산 양식광어와 갈치, 조기는 제주의 대표적인 주력 어종이다. 지난해 수산업 분야 조수입 8599억원의 68%를 차지할 정도다.

이 중 우리나라 최대 양식 어종인 양식광어는 제주가 전국 생산량의 56%(2512억원)를 차지하고 있다. 또 갈치도 제주 해면어업의 최대 어획어종으로 전국 생산량의 44%(2417억원)에 달한다.

하지만 갈치는 중국의 최대 해면어획 어종이어서 한중FTA가 타결될 경우 제주의 갈치 채낚기 및 연승 어업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광어도 중국의 해면양식어류 중 두 번째로 많이 생산되는 어종으로, 지금은 활어가 거의 수입되지 않고 있지만 FTA를 계기로 한국에 중국산 광어가 진출한다면 도내 300곳이 넘는 광어 양식장이 큰 피해를 입을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실제 수협중앙회 수산경제연구원이 분석한 ‘한국과 중국의 어종별 수산업 비교(2007~2010년 평균)’ 자료에 따르면 갈치는 한국 7만톤, 중국 116만톤으로 우리나라 생산물량의 16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우리나라에서 3만4000톤이 생산되는 참조기도 중국에서 10배가 넘는 37만톤이 생산되고 있다.

한편 제주도가 지난해 제주발전연구원에 한중 FTA 대응 제주수산업의 영향과 대응방안에 대한 정책과제 연구결과에 따르면 한중 FTA 발효시 제주산 양식광어는 연간 평균 415억원, 갈치 373억워느, 조기 105억원의 피해가 예상된다고 조사된 바 있다.

<홍석준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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