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개정으로 3만원 이하 지방세 환급금 지급절차 간소화
지방세를 잘못 내놓고 찾아가지 않는 소액 규모의 지방세 환급금을 돌려받기가 수월해질 전망이다.
10일 제주도에 따르면 3만원 이하 금액의 찾아가지 않는 지방세 환급금액이 제주도 전체 2만954건에 9100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납세자들의 관심이 다소 미흡한 탓도 있지만 환급금 지급 처리 절차가 복잡하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이에 최근 지방세법이 개정돼 3만원 이하 소액 미환급금 중에 6개월이 지나도 찾아가지 않는 경우, 돌려받을 금액만큼 차감해 자동차세 고지서를 발행할 수 있게 됐다. 개정된 내용은 오는 6월 부과될 자동차세 고지서 발행 때부터 적용된다.
이 밖에 3만원 초과 지방세 환급금을 찾는 방법은 세무과(제주시청 728-2403, 서귀포시청 760-2362)로 전화 또는 방문하거나 인터넷 주소 http://www.wetax,go.kr에 접속해 신청하면 된다.
<홍석준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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