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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7대경관 전화투표 정보이용료 표시 안한 것도 불법"
"KT, 7대경관 전화투표 정보이용료 표시 안한 것도 불법"
  • 홍석준 기자
  • 승인 2012.05.09 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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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참여환경연대 등 9일 공정거래위원회에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 신고

세계 7대자연경관 선정 투표 과정에서 불거져 나온 문자투표 요금과 관련, 시민사회단체들이 이번에는 KT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는 강수를 들고 나왔다.

KT측이 투표 요금에 정보이용가 포함된 것이라면서 이를 표시하거나 광고하지 않고 요금을 징수한 것은 명백한 불법행위라는 것이 신고의 취지다.

제주참여환경연대(대표 최현, 홍영철)와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본부장 이헌욱 변호사)는 9일 KT를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다.

이들 시민단체들이 공정위에 제출한 신고서 내용에 따르면 KT는 지난해 4월 1일까지는 한 통당 144원, 그 후에는 180원의 국제전화요금을 부과했다. 문자투표의 경우 한 통당 150원의 요금을 부과했다.

이에 대해 시민단체들은 “국내에서 전화호가 종료된 국내전화에 국제전화요금을 부과했다는 잘못은 별개로 하더라도 전화․문자 투표 서비스는 통신서비스 이외에 투표를 하고 그것을 집계하는 전 과정을 가능하게 하는 정보 제공 서비스를 포함하고 있다”며 “이에 대해서는 피신고인인 KT측에서도 인정하고 있는 내용”이라고 지적했다.

하지만 시민단체들은 “KT는 이 서비스에 대한 광고행위를 하는 어느 곳에도 통화료 외에 정보이용료가 부과된다는 사실과 정보이용료를 명시하지 않았다”며 “이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홍석준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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