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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제품 회사 N유업 제주지역 대리점들은 노예(?)
유제품 회사 N유업 제주지역 대리점들은 노예(?)
  • 홍석준 기자
  • 승인 2012.05.08 1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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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경실련, “유기농 우유 강매, 떡값 명목 금품 수수” 등 폭로 ‘충격’

국내 대표적인 유제품 회사가 제주 지역에서 대리점에 대해 유기농우유를 강매하고 떡값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하는 등의 행위로 물의를 빚고 있다.

8일 제주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제주경실련)이 발표한 성명에 따르면, N유업이 가맹 계약을 맺은 대리점에 고가의 유기농 우유를 강매하는 등 행위가 끊이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경실련은 “특히 이같은 행위는 독점규제법 위반이라는 법원 판결과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명령에도 불구하고 전혀 시정되지 않고 있으며, 오히려 더 많은 강매 압박이 자행되고 있다”고 성토했다.

이 때문에 상당수의 가맹 계약 대리점들이 우유값 인상과 과도한 판촉비 부담을 떠안게 돼 빚더미로 떠안고 있다는 것이다.

제주경실련은 “여기에다 (가맹 계약 대리점들이) 해마다 추석이나 명절 때 떡값 명목으로 금품을 요구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돼 충격을 주고 있다”며 “대리점주들은 N유업의 수익 창출을 위해 ‘노예살이’를 하고 있으며, 강매로부터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정부의 대책은 거의 없이 방치되다시피 하고 있다”고 폭로했다.

제주경실련이 대리점주 등을 통해 파악한 바에 따르면 제주도내에는 N유업 본사의 업무를 대신하는 제주지점이 있고, 본사와 가맹계약을 맺어 우유를 판매하는 대리점 17곳이 있다.

이 17곳 중에는 집집마다 우유를 공급하는 가정대리점 6곳, 마트 등에 우유를 공급하는 시판대리점 10곳, 유치원 및 학교급식 등에 공급하는 특판 대리점 1곳이 있다.

그런데 유제품 판매 관리를 하는 과정에서 N유업측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가정 대리점들에게 갖가지 횡포를 부리고 있다는 것이다.

제주경실련은 “(N유업측이) 무리한 판촉 요구는 물론 고가의 유기농 우유 강제 할당, 담보물건 늑장 반환, 판촉물 비용 떠넘기기 뿐만 아니라 심지어 추석이나 명절 때 떡값 명목으로 금품까지 요구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같은 횡포에도 불구하고 가정 대리점들은 약자의 입장에서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는 두려움 때문에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있다는 것이다.

제주경실련은 N유업에 대해 “지난 2006년 물량 떠넘기기 행위로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명령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2009년에는 유가공제품 강매행위에 따른 독점규제법 위반으로 손해배상을 지급하라는 서울중앙지법의 판결을 받은 바 있다”고 밝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정이 이뤄지지 않고 자신들의 이익 극대화를 위해 대리점들을 철저하게 이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제주경실련은 공정거래위원회에 “N유업의 횡포를 철저하게 조사하고 불합리한 구조를 차단할 수 있는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며 “불법적으로 판치는 유제품 판촉물 제공을 전면 차단해 우유가격을 인하시킬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력한 대책을 주문하고 나섰다.

<홍석준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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