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3-29 00:04 (금)
'2500만원~6억원 배팅' 불법 스포츠토토 운영책 입건
'2500만원~6억원 배팅' 불법 스포츠토토 운영책 입건
  • 김진규 기자
  • 승인 2012.05.08 11:2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제주경찰, 도박사이트 운영자.상습 도박자 등 61명 검거

제주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 장역식 대장이 사설 스포츠토토 도박사이트 운영자 검거에 대한 브리핑을 하고 있다.
도박사이트를 개장해 275억원 상당을 배팅, 30억 8000만원 상당의 부당이익을 챙긴 일당들이 경찰에 입건됐다.

제주지방경찰청은 8일 경남 창원시 일대 오피스텔에 ‘사설 스포츠토토 사이트’ 운영한 김모씨(30)를 구속하는 등 4명을 도박개장혐의·국민체육진흥법 위반 혐의로 입건, 조사 중이다. 또한 달아난 1명의 행적을 추적하고 있다.

검거된 도박 운영자 김씨는 프로축구 승부조작에도 가담, 수배가 내려진 상태였으며, 이에 대해서도 재판을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조사결과 도박 운영책 일당은 해외에 서버를 두고 회원제로 운영하는 등 경찰의 수사를 피해 온 거승로 드러났다.

경찰은 또한 이들에게 대포통장을 판매하거나 양도한 권모씨(33) 등 17명과 도박사이트에 회원으로 가입한 후 도박을 한 한모씨(28) 등 도박자 40명을 입건하는 등 총 61명을 검거했다.

입건 된 도박자는 최소 2500만원에서 최고 6억까지 배팅을 한 자로, 2500만원 이하의 금액을 배팅한 자를 포함하면 도박 가담자와 액수는 더욱 많아진다.

경남 창원지역에 거주하는 김씨 등 5명은 사회 선·후배 사이로 지난 2009년 8월부터 2011년 7월까지 경남 창원시 봉곡동 소재 오피스텔 등지에서 사설 스포츠토토 ‘드레곤 월드’를 개설, 회원제를 모집해 국·내외 운동경기 결과에 총 275억 상당을 배팅하게 해 약 30억 8000만원 상당의 부당이익을 챙겼다.

또한 대포통장 판매자 권씨 등 17명은 통장 1개당 100만원을 건네받고 판매하거나 단순 양도한 혐의다.

상습 도박을 한 한 씨등 40명은 위 사이트 회원으로 가입한 후 1인당 2500만원에서 6억원 상당의 상습도박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지난해 9월부터 ‘서민 생계침혜범죄 근절 계획’의 일환으로 ‘드레곤 월드’ 사이트에 대한 기획수사에 착수, 약 4개월 동안 계좌추적 등을 통해 수익금을 배당받은 정모씨(43)을 검거했다.

또한 금융계좌 분석·공범 진술 등으로 사이트 운영자 최모씨(33)를 추가로 특정해 검거하는 등 사이트 운영자 4명을 비롯해, 이들에게 대포통장을 판매한 권씨 등 17명과 상습도박자 40명 등 총 61명을 순차적으로 특정해 검거했다.

<김진규 기자/저작권자ⓒ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딥페이크등(영상‧음향‧이미지)을 이용한 선거운동 및 후보자 등에 대한 허위사실공표‧비방은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삭제 또는 고발될 수 있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