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를 가족친화적인 사회 환경으로 조성하기 위한 조례 제정이 추진돼 눈길을 끌고 있다.
제주도의회 위성곤 의원(행정자치위원장)은 가족 친화적인 사회환경을 조성해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사회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 ‘제주특별자치도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했다고 7일 밝혔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우선 ‘도지사는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시행하고, 사업주는 가족친화제도의 도입·확대 등 가족친화 직장환경의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도록 한다’고 하고 있다.
또 도지사는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고, 기업·공공기관 및 마을의 가족친화 조성 실태에 관한 조사를 3년마다 실시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가족친화 기업으로 인증받은 기업에 대해서는 ‘제주특별자치도중소기업육성기금 조례’에 따른 융자 대상자 선정 및 사업성과 평가 등에 대하여 우대할 수 있고,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에 이바지한 사람과 기관·단체에 대하여 ‘제주특별자치도 포상 조례’에 따라 표창장을 수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들어 있다.
위성곤 의원은 “가족친화적 환경 조성 대상을 기업, 마을 등으로 확대, 일하고 싶은 기업, 살고 싶은 마을을 조성하고, 급속하게 진행되고 있는 저출산ㆍ고령화와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증가 등 사회 환경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자 한다”고 조례를 발의하게 된 배경을 설명했다.
위 의원은 또 “특히 가정생활과 직장생활을 병행할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를 확산하고, 사회 전반에 걸친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을 위한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함으로써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홍석준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