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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제주대 로스쿨 졸업예정자 채용 방침 발표
제주도, 제주대 로스쿨 졸업예정자 채용 방침 발표
  • 홍석준 기자
  • 승인 2012.05.07 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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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대 졸업생 배려 차원 거주지 제한규정 적용 방침

제주도가 제주대 로스쿨 졸업자 중 변호사 자격 취득자에 대한 계약직 공무원 채용 방침을 발표했다.

제주도는 소송, 쟁송 등 법률 전문업무를 담당할 전문인력 채용하기로 방침을 정했다고 7일 밝혔다.

특히 이번 채용에는 제주대 로스쿨 졸업생들에게 우선적으로 취업 기회를 주기 위해 거주지(주소) 제한 규정을 적용할 방침이다.

채용시기가 10월로 예정된 이유는 법학전문대학원 졸업후 변호사 자격시험에 합격한 자는 6개월간 연수를 거쳐야 변호사 자격이 발급되는 규정 때문이다.

또 채용예정 직급(나급)에 해당하는 자격기준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석사학위 취득 후 일정경력이 있거나 변호사 자격증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채용시기가 늦어지게 됐다.

한편 자격요건 등 구체적인 채용과 관련한 공고는 로스쿨 졸업자들의 변호사 자격취득 시기에 맞춰 오는 9월 중 실시된다.

<홍석준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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