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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젠 은행 대여금고까지 압류, “이래도 세금 안내?”
이젠 은행 대여금고까지 압류, “이래도 세금 안내?”
  • 홍석준 기자
  • 승인 2012.05.07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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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고액 체납자 은행 대여금고 6개 압류조치

제주도가 지방세 체납자의 은행 대여금고까지 압류하는 등 체납액 징수에 팔을 걷어부치고 있다.

제주도가 고액 지방세 체납자의 은행 대여금고를 압류하는 등 지방세 체남액 징수를 위한 고강도의 압박에 들어갔다.

제주도는 지난 4월 30일부터 5월 3일까지 도와 행정시 합동으로 지방세 고액 체납자가 사용중인 은행 대여금고 6개를 압류, 봉인 조치했다고 7일 밝혔다. 압류된 대여금고 현황을 보면 제주시 소재 은행 2곳, 서귀포시 1곳, 서울시 3곳 등이다.

도는 은행 대여금고 압류 처분을 위해 지난달 전국 17개 은행에 10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의 대여금고 소유 여부를 조회, 그 중 6명의 체납자가 대여금고를 사용하고 있는 것을 확인했다. 이들 6명이 세금을 내지 않은 체납액은 모두 2억여원에 달한다.

도는 이들 체납자들에게 5월 31일까지 체납액을 자진 납부하도록 통보했다. 납부기한까지 체납액을 내지 않으면 사용중인 은행 대여금고를 강제로 열게 한다는 것이다. 대여금고에 보관중인 현금 또는 현금화할 수 있는 것은 체납액에 충당되며, 귀금속 등 동산 물건에 대하여는 한국자산관리공사에 공매를 의뢰한다는 방침이다.

김남근 도 세정담당관은 “재산을 숨겨놓고 세금 납부를 기피하는 체납자에 대해서는 은닉재산을 끝까지 추적, 체납액을 징수해 조세정의를 실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제주도는 지난해 11월 21일부터 300만원 이상의 고액 체납액을 효율적으로 정리하기 위해 ‘체납액 특별 정리팀’을 구성, 운영하고 있다.

<홍석준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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