흉기로 상습적으로 위협을 가하고 폭력을 행사한 4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형사1단독(판사 김인택)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상해, 폭행(공소취소)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모씨(43)에게 징역 6월을 선고했다.
이씨는 지난 1월 27일 새벽 지인인 김모씨(46( 오피스텔에서 전 여자친구였던 이모씨(48.여)가 오피스텔에 있었음에도 자신에게 연락을 하지 않았다는 데 격분 전 여자친구인 이씨에게 흉기로 찌를 듯이 협박했다.
이씨는 같은 달 30일 자신의 자택에서 이씨와 술을 마시다 전 여자친구와 함께 있었던 것에 격분, 김씨를 폭행했다.
또한 이씨는 지난 1월 31일 택시 운전기사의 운행 경로에 불만을 품고 소지하고 있던 흉기로 택시기사 김모씨(48)에게 휘협을 가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실형을 비롯해 여러 차례 처벌받았고 최종 출소일 이후에도 피해자 이씨에게 상해를 가해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특히 피고인이 가위 또는 식칼 등을 들고 피해자들을 협박한 것은 그 위험성이 상당히 큰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김진규 기자/저작권자ⓒ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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