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적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학생인권조례가 제주에도 만들어질 예정이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윤두호 교육의원이 대표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 교육구성원간의 교육활동 보호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 1일자로 입법예고, 제주에서도 논란이 이어질 전망이다.
이날 입법예고 한 조례안은 최근 이슈로 떠오른 ‘서울학생인권조례’의 축소판 성격을 띠고 있다.
이 조례안은 학생의 학습권 등 인권보장을 강조하고 있다. 조례안은 학생들의 교내외 행사 참석을 강요하지 말도록 하는 등 학생의 학습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조례안은 정규 교과 외의 학습활동은 안된다는 점도 명시하고 있다. 조례안은 “자율학습과 보충수업, 방과 후 학교 등 정규 교과 외의 학습활동은 학생 및 학부모의 자유로운 선택에 따라 실시돼야 하고, 강요해서는 안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조례안은 또 “학교의 장과 교직원은 학칙 또는 정당한 사유없이 학생의 휴대전화나 전자기기 소지 자체를 금지해서는 안된다”고 못박고 있다.
전국적으로 학생인권조례는 경기·광주·서울 등 3곳에서 제정됐으며, 제주도의회가 발의한 조례안이 통과되면 전국에서 4번째로 학생인권조례가 제주에도 만들어지는 셈이다.
특히 다른 지역은 교육청의 주도로 학생인권조례가 만들어졌다면, 제주에서는 도의회 차원에서 주도적으로 하는 점이 다르다.
제주도의회가 내놓은 조례안은 △학생의 자유로운 의사표현에 대한 간섭 제한 △교지와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한 학생들의 의견 표현 △학생들의 소지품 검사나 압수 제한 △폐쇄회로TV(CCTV) 설치 때 학생 의견 수렴 등의 내용도 담고 있다.
제주도의회가 관련 조례를 발의하자 제주도교육청은 곤란하다는 입장을 내보이고 있다. 자칫 학교장의 운신의 폭이 좁아지거나 교육활동에도 지장이 있을 것이라는 우려다.
제주도교육청 관계자는 “학생과 학교간 해석 차이로 갈등을 빚을 수도 있다”며 “학생들은 아직 가치판단 기준이 명확하지 않은데 잘못된 판단을 할 소지도 있다”고 말했다.
한편 제주도의회는 이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오는 6일까지 받고 있다.
<김형훈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