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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정마을회 “무역항, 시행령 고친다고 해결될 문제 아니다”
강정마을회 “무역항, 시행령 고친다고 해결될 문제 아니다”
  • 홍석준 기자
  • 승인 2012.05.04 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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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해군기지 무역항 지정 입법예고 관련 … “항만법 의무조항에 위배되는 시행령 개정” 주장

제주해군기지 조감도.

강정마을회가 국토해양부의 제주해군기지 무역항 지정을 위한 항만법 시행령 입법예고와 관련, 명백한 위법행위임을 주장하고 나서 주목된다.

강정마을회는 국토해양부가 4일자로 강정해군기지 남방파제와 서방파제, 그리고 수역시설인 선회장을 무역항으로 지정하는 시행령을 입법예고한 데 대해 “개정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경우 엄청난 파란이 예상될 수밖에 없는 위법성을 담고 있다”고 지적했다.

항만법을 뜯어고치기 전에 시행령 몇 줄을 추가하거나 바꾼다고 해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다.

강정마을회는 이같은 주장의 근거로 항만법 제29조 2항에 명시돼 있는 ‘항만공사를 설계하거나 시공하려는 자는 제1항에 따른 기술기준과 국토해양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내진설계 기준에 맞게 설계하거나 시공하여야 한다’는 의무조항을 들었다.

마을회는 “제주해군기지는 처음부터 군함의 입출항과 정박을 목표로 하는 항구이고, 군함이란 각종 포탄과 미사일, 어뢰 등을 적재하고 다니는 위험물 전용 적재 선박이기 때문에 그에 적절한 특수성을 배려한 설계여야 한다”며 “특히 육상과 달리 바닷물에 의한 부식으로 인한 고장과 오작동의 확률이 높기 때문에 이러한 기준은 더욱 엄격히 지켜질 필요가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또 마을회는 “군함은 폭발물을 적재하고 다니는 선박이기 때문에 화약류 단속법, 위험물안전관리법,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대한 법률 등에 따라 여객선의 박지와 선회장 등의 시설과 충분한 이격거리를 두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처럼 “관계법령과 기술기준 등을 무시하고 무역항 지정을 위해 시행령을 개정하려 한다면 ‘초법적인 입법행사’로 인한 문책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는 것이 강정마을회의 주장이다.

마을회는 또 “군항시설은 항만법에서도 보안항만으로 구분되는 항만시설”이라며 “보안항만은 관측이나 침입, 공격으로부터 은폐와 엄폐를 위한 시설을 필요로 한하고 출입제한 등의 조치가 필요한 항만 시설이기에 하나의 항만 내에서 차단벽조차 없이 이러한 시설 구분을 할 수 있다고 한다면 그야말로 어불성설”이라고 강조했다.

즉 마을회 주장의 핵심 내용을 요약한다면 완전히 상반되는 조건을 수용하는 항만을 시행령 개정 하나로 충족시킬 수 없다는 것이다.

마을회는 이에 대해 “이제껏 전 세계적으로도 군항과 민항을 하나의 항만으로 수용해 설계하거나 건설한 예가 없었다는 것이 그 반증”이라고 주장했다.

또 군사시설 보호법 개정은 더욱 문제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최첨단 이지스 구축함이나 보안이 생명일 수밖에 없는 잠수함이 운용되는 항만을 민항으로 바꿔 군사시설 보호를 위한 통제나 시설과 운용장비와 선박의 보호가 힘들 것이 예측되는 방향으로 법 개정이 가능하겠는지” 의문을 제기하고 있는 것이다.

이와 함께 마을회는 “무역항으로 지정돼 크루즈항으로 사용하게 될 서방파제와 남방파제 건설비용은 당연히 국토해양부 예산으로 건설돼야 한다”며 “건설예산 문제조차 정리되지 않고 국방부 예산으로 건설한 후 민항으로 관제권까지 양도 받을 수 있다고 말한다면 삼척동자도 웃을 일”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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